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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5.19. (일)

내국세

국세청, 근로장려금 75만3천가구 7천억 秋夕전 지급

올해 ‘기한후 신청제도’ 시행, 납세자 반응 고무적

국세청은 올해 근로장려금 수급대상자로 심사가 완료된 75만3천가구를 대상으로 6천900억원을 추석명절이전에 조기 지급할 계획이다.

 

이는 지난해 5천618억보다 22.8%가 증가한 금액으로, 가구당 평균 지급액은 지난해 72만원에서 올해 92만원으로 대폭 증가했다.

 

이에따라 가구 기준(단독‧홑벌이‧맞벌이 가구)에 따라 전년도 연간 부부합산 총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최대 210만원까지 관할세무서에 신청한 금융계좌를 통해 지급받게 된다.

 

국세청은 3일 올해 5월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103만 가구의 수급요건을 심사한 결과, 수급요건을 충족한 75만3천 가구에 대해 추석명절이전에 지급키로 했다.

 

다만, 근로장려금 신고기한을 넘겨서 신청했거나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못한 가구 등 9만여 가구에 대해서는 심사를 마치는 즉시 9중에 추가로 지급키로 했다.

 

특히, 세월호 사고와 관련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안산시, 진도군에 거주하는 1만1천여 가구에게도 111억원을 지급했으며, 신청기한 연장혜택을 받은 가구에 대해서는 감액없이 전액 지급토록 했다.

 

국세청이 밝힌 올해 ‘근로장려금 수급가구’는 전체 수급 가구 중 서울 10만9천 가구(14.5%), 인천 4만 가구(5.3%), 경기 13만 5천 가구(17.9%) 등 수도권 거주자는 28만4천 가구(37.7%)로 가장 많이 차지했다.

 

연령별 분포는 60세 이상이 25만9천 가구(34.4%)로 가장 많았으며, 40대 20만5천 가구(27.2%), 50대 14만7천 가구(19.5%) 등으로 집계됐다.

 

가구 형태는 홑벌이 가구가 52만5천 가구로 69.8% 차지하며, 단독가구 12만9천 가구(17.1%), 맞벌이 가구 9만9천 가구(13.1%)로 나타났다.
근로 형태는 일용근로 가구가 44만 6천 가구로 59.2% 차지하고, 상용근로 가구 26만 8천 가구(35.6%), 사업소득 가구 3만 9천가구(5.2%) 등으로 파악됐다.

 

올해 처음으로 수급한 가구는 27만 6천 가구로 36.7% 차지했으며, 2회 수급 23만6천 가구(31.4%), 3회 수급 11만6천 가구(15.4%)로 조사됐다.

 

박영태 국세청 소득지원과장은 “지난해까지는 5월 한달간만 신청을 받았으나, 올해부터 기한후 신청제도를 도입해 9월2일까지 추가 신청을 받았다.”면서 “기한 후 신청자 가운데 조기에 심사를 마친 3,026가구에게 23억원을 지급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국세청은 10월 이후 근로장려금 수급자를 대상으로 사후검증을 실시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실과 다르게 신청한 것이 확인된 경우에는 지급한 근로장려금을 환수할 계획이다.

 

박영태 과장은 이와관련 “근로장려금 환급을 제한하는 등 부적격자가 근로장려금을 지원받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를 엄정히 집행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국세청은 2015년부터 전면적으로 시행되는 ‘자영업자’와 ‘자녀장려세제’(CTC)에 대해서도 각별한 관심을 쏟고 있다.

 

이에대해 박해영 국세청 소득관리과장은 “내년부터는 자영업자도 근로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된다.”면서 “이를위해 연말까지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하고, 올해 매출을 빠짐없이 신고해야만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박해영 과장은 “저소득 가구의 자녀양육 부담을 완화하고 출산장려를 위해 ‘자녀장려금’제도가 새로 도입된다.”면서 “자녀장려금은 부부 연간 총소득이 4천만원 미만 가구가 해당되며, 다른 수급요건은 근로장려금 요건과 동일하다.”고 말했다.

 

국세청은 자녀장려금은 18세 미만 부양자녀에게 1인당 최대 50만원까지 자녀수에 제한 없이 지급할 계획이다.

 

최진구 국세청 소득지원국장은 “내년부터 확대되는 자영업자 근로장려세제와 새롭게 시행되는 자녀장려세제 집행준비를 철저히 하고 있다.”면서 “정부 3.0의 차원에서 정부부처 등 관계기관과 긴밀한 협업을 통해 열심히 일하는 저소득 가구에 대한 복지세정 업무를 차질 없이 집행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에앞서 최 국장은 “올해 처음 근로장려금 ‘기한후 신청제도’를 실시함으로써, 5월이 신청기간이었던 것을 9월2일까지 신청 받아 근로장려금을 지급하게 됐다.”면서 “무엇보다 실질적인 제도로 거듭날 수 있었던 것이 보람이었다.”고 말했다.

 

실제로, ‘기한후 신청제도’ 덕분에 근로장려금 수급이 가능했던 강○○씨(女 38세)는 남편 없이 2자녀를 키우면서 아르바이트로 힘들게 살고 있던 중 5월에 근로장려금 신청서를 받았으나, 낮에는 일을 하다 보니 정신이 없어 5월에 근로장려금 신청을 못해 올해는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없겠구나 하면서 낙담을 하고 있었다.

 

그러나, 올해부터는 6월에도 근로장려금 신청할 수 있다는 세무서의 연락을 받고 신청해 근로장려금 153만원을 받을 수 있게 되어 명절자금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고 기뻐했다.

 

이와함께 ‘세무서 직원이 소득을 찾아줘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었던 사례’도 추석명절 훈훈한 미담으로 전해지고 있다.

 

국세청에 따르면 산불 감시원으로 근무하는 김○○씨(男 65세)는 지난 5월에 근로장려금을 신청하기 위해 세무서에 문의했으나, 소득자료가 없어 신청할 수 없다는 답변을 듣고 실망했다.

 

다음날 세무서 직원으로부터 시청에 연락해 근로소득지급확인서를 받아 준비하고 있으니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라는 전화를 받게 되었고, 곧바로 근로장려금을 신청해 추석이전에 56만원의 근로장려금을 받게 되어 명절을 따뜻하게 보낼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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