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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5.19. (일)

세무 · 회계 · 관세사

안호영 세무사, '상속세 유산취득세방식 전환에 따른 개선방안' 내놔

서울시립대 세무전문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국세청 재직시 법인세와 세무조사 분야에서 근무한 현직 개업세무사가 ‘상속세 유산취득세방식 전환에 따른 법제도적인 개선방안’을 제시한 박사학위 논문을 발표해 주목을 끌고 있다.

 

화제의 주인공은 서초세무서를 끝으로 명예퇴직한 후 현재 세무사사무소를 운영 중인 안호영<사진>세무사로, 그는 지난 8월말 ‘상속세 유산취득세방식 전환에 관한연구’라는 논문으로 서울시립대 세무전문대학원(조세법 전공)에서 세무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이 논문은 기획재정부에서도 입법여부를 심사숙고하고 있어서 입법될 경우, 우리나라 상속·증여세법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구체적인 개선(안)으로 ▷부부간 상속시는 이혼의 경우, 부부공동재산의 분할과 동일한 논리로 상속세 과세에서 제외하고 ▷상속재산을 위장분할한 경우를 제외하고 연대납세의무는 폐지하되 ▷성실신고확인서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정책 대안을 내놨다.

 

이를위해 현행 유산세방식을 유산취득세방식으로 전환시 위장분할 방지를 위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선도 함께 필요한 것으로 제시됐다.

 

우선 현행 상속세 단일세율을 독일의 경우처럼 복수세율로 개정하는 것을 중장기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안 박사는 이와함께 “일정한 경우 상속재산을 위장분할한 것으로 추정하는 규정을 둘 필요가 있다.”면서 “과세관청이 예상하지 못한 방법을 통한 상속재산의 위장분할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추정규정은 납세의무자의 재산권보호와 충돌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요건을 엄격하게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논문에서 안 박사는 “상속재산을 미분할하거나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처분대금이나 인출금액으로서 사용처가 불분명한 경우, 일본의 예에 준하는 법정지분과세방식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만, 예측하지 못한 사망이나 상속인간의 분쟁 등을 대비해 사후에 수정신고 또는 경정청구제도로서 교정할 기회를 둬야한다고 강조했다.

 

논문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이외의 법제도 개선방안에 대해 “상속재산의 위장분할은 상속인 뿐만 아니라, 피상속인 단계에서도 장기간에 걸쳐서 은밀히 이뤄질 수 있기 때문에 상속세부과제척기간의 연장은 부득이 하며, 특히 공익법인을 통한 위장분할의 경우를 고려하면 더욱 그러하다.”고 강조했다.

 

안 박사는 “현행 유산세방식에서는 과세방식상 전체적으로는 과세가액 및 과세표준을 과다 신고했으나 개별적으로는 과소신고 또는 신고누락 상속재산이 있는 경우 과소신고 가산세를 회피할 수 있다”면서 “납세의무자가 신고하는 개별 상속재산별로 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부동산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 과 동일한 정도의 벌칙규정(무효, 과징금, 이행강제금 및 벌칙)을 신설해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이에대해 안 박사는 “상속재산의 위장분할을 실효성 있게 방지하고 금융재산의 예금명의자 추정은 출연자의 소유권 주장입증으로 번복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안 박사는 이어 “상속세과세가액 무제한 불산입 제한 등과 출연자 및 그의 특수관계인의 이사배제에 따른 관선 이사 도입 및 감독관청의 일원화로 사후감독을 철저히 해야 한다.”면서 “공익법인을 이용한 위장분할을 방지 강화하기 위한 관련제도를 정비해야 한다.”고 정책대안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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