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검색

구독하기 2024.05.19. (일)

내국세

국세청, 이달부터 '세금문제 현장소통의 날' 시행

국세청은 국민과 함께하는 세정을 적극 구현하기 위해 이달부터 ‘세금문제 현장소통의 날’을 지정하고 본격적으로 시행에 들어갔다.

 

이를위해 전국 일선세무서에 ‘세금문제 상담팀’과 ‘세금문제 처리팀’이 각각 설치되어 가동된다.

 

국세청은 14일 납세자의 고충을 우선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매월 3째주 화요일을 ‘세금문제 현장소통의 날’로 정하고, 납세자의 불편사항이나 세금문제에 대한 애로사항과 고충민원을 신속하게 해결해 나가기로 했다.

 

이날은 세무서 관리자와 직원 모두가 출장을 자제하고 납세자의 고충을 현장에서 최우선적으로 해결하는데 집중함으로써 납세자가 세금고충 없이 신바람 나게 사업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데 집중키로 했다.

 

‘세금문제 현장소통의 날’은 납세자가 겪고 있는 각종 세금고충은 물론 세금에 대해 궁금한 것이 있는 사람은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

 

상담을 원하는 경우, 관할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에게(→⑤번) 궁금한 사항을 미리 문의하면 사전에 충분히 검토해 보다 더 빠르고 알차게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우선 ‘세금문제 상담팀’(창구 운영)은 전국 115개 일선세무서에 납세자가 이용하기 편리한 곳에 별도의 창구를 마련하고, ‘세금문제 상담반’과 ‘현장애로 상담반’을 편성해 운영한다.

 

「세금문제 현장소통의 날」 운영흐름도

 

 

'세금문제 상담반'은 부가, 소득, 재산, 법인, 조사, 징세, 불복청구 분야 등 7개 분야의 분야별 전문가가 납세자 입장에서 적극적으로 세금고충을 상담하고 처리하게 된다.

 

분야별 전문가는 외부전문가(1명)와 국세공무원(2명)을 3인 1조로 편성하며, 외부전문가는 영세납세자지원단 소속 세무전문가 1,680명과 국선세무대리인 237명을 활용하게 된다.

 

'현장애로 상담반'은 관리자(과장, 계장)로 편성해 국세행정 개선을 위해 납세현장의 어려움을 청취하고, 건의사항 등 의견을 수렴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세금문제 처리팀’(각 과별로 운영)은 전국 세무서의 각 과에 설치되고, 부서 전 직원을 ‘고충 처리반’과 ‘고충 현장확인반’으로 편성해 운영되며, 납세자의 세금고충을 최우선으로 처리하게 된다.

 

윤상수 국세청 납세자보호담당관은 “국민에게 사랑받는 세금고충 처리제도로 정착될 수 있도록 현장 중심의 홍보를 강화함으로써 납세자의 고충해결이 그 어떤 업무보다 우선적으로 처리하는 국세행정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한, 윤 담당관은 “납세자가 세금고충 없이 사업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현장에서 납세자가 느끼는 작은 불편을 하나하나 귀담아 듣고 정성을 다해 속도감 있게 개선함으로써 국민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세정을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