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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5.19. (일)

세무 · 회계 · 관세사

정범식 중부회장, 일본 동경지방세리사회와 국제교류 간담회 개최

양국의 조세제도와 세무사제도 발전방안 논의

중부지방세무사회(회장·정범식)는 지난 12일 한국세무사회 2층 대회의실에서 일본 동경지방세리사회(회장·코지마 타다오)와 국세교류 간담회를 갖고 양국의 조세제도를 비롯해 세무사제도 발전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정범식 중부회장은 인사말에서 “한국과 일본은 지리적으로 가까운 거리에 있어 문화를 비롯한 경제·조세제도 등 여러 면에서 양국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다”면서 “1991년 우호협정을 맺은 이래 상호방문을 통해 우의를 다지는 등 양국의 조세제도와 세무사제도 발전에도 지대한 공헌을 했다”고 강조하면서 양국의 역대회장과 집행부 임원들께 감사의 뜻을 전했다.

 

또한, 정 중부회장은 “최근에 한국과 일본의 정치가 경색되어 있지만 오늘 간담회는 정치적 상황을 벗어나 양국의 우호증진과 제도발전을 위하여 허심탄회한 논의가 되기를 바란다.”면서 올해 11월3일 세무사제도 발전과 납세의식 제고에 이바지한 공적으로 일본 정부로부터 남수포장을 받은 코지마 타다오 회장에게 참석자들과 함께 축하를 보냈다.

 

이어 일본 동경지방세리사회 코지마 타다오 회장은 “2001년 이후 13년 만에 일본의 세리사법이 개정되어 공인회계사에게 주어지던 세리사자동자격이 조건을 붙여 폐지가 확정됐다.”고 전하면서 “법 개정에 따라 회칙과 규정 개정으로 11월 27일 임시총회를 앞두고 있다”면서 “정치는 정치가에게 맡기고 우리는 교류의 폭을 넓히자.”고 말했다.

 

이번 간담회를 통해 양국의 세무사 제도에 발전에 기여해 나가자고 말했다.

 

이신애 서울지방회 국제이사의 통역으로 이루어진 간담회에서 중부지방세무사회는 일본의 ▷노인복지사업 소득세 과세제외 ▷지방소득세 체계 및 세무조사권 등에 대하여 질의하였으며, 동경지방세리사회는 한국의 ▷주민등록번호제도 ▷세무조정계산서 제도 ▷세무사 및 공인회계사 인원수 ▷세무사 징계처분 절차 등에 대하여 질문하고 활발한 토론을 벌였다.

 

이날 간담회에는 중부회에서 정범식 회장을 비롯해 박홍배 부회장, 최훈 부회장, 김병옥 총무이사, 전진관 연수이사, 송재원 연구이사, 김성주 업무이사, 정운용 홍보이사, 변종화 국제이사, 김주택 정화위원장, 김종식 국제협력위원장, 정영래, 강갑영, 이익재, 당주수, 양승인, 채지원 국제협력위원이 참석했으며, 동경지방세리사회는 코지마 타다오 회장을 비롯해 9명의 임원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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