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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5.19. (일)

세무 · 회계 · 관세사

정범식 중부회장, 신규 회원의 조기정착을 위한 '멘토링' 제도시행

선배 세무사와 후배 세무사간 끈끈한 '멘토멘티'

중부지방세무사회(회장·정범식)가 신규 회원들이 개업초기에 겪는 어려움을 심리적으로 나마 안정을 찾을 수 있도록 실질적이고 직접적인 지원을 할 수 있는 이른바  ‘멘토링 제도’를 도입, 시행하고 있어 눈길을 끌고 있다.

 

‘신규 개업 회원들이 보다 쉽고 빠르게 정착할 수 있는 지원체제 구축’이라는 정범식 중부회장의 공약을 이번 ‘멘토링 제도’를 통해 구체화하고 있는 것. 

 

이 제도는 정범식 회장 취임 후 1년간 제도적 지원 장치를 마련하기 위해 준비해 왔으며, 2015년 1월 부가세 간담회 때 각 지역세무사회별 멘토들에게 임명장을 수여하고 본격 가동에 들어간다.

 

멘토링 제도는 경험이 풍부한 기존 회원과 모든 것이 낯설고 어색한 신규 회원을 연결, 신규 개업회원의 사무실 운영과 거래처 관리영업 등에 관한 사항을 머리를 맞대고 논의하고, 해결책을 제시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이로써 신규 회원들의 사무소를 조기에 정착시키는데 실질적인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지역세무사회별로 대표 멘토 1명을 비롯, 지역회 소속 회원의 10% 범위 이내의 멘토로 지역세무사회 멘토회를 구성해 개업 3년차까지의 회원(멘티)을 지원하는 것이다.

 

박홍배 중부회 부회장은 “신규 세무사가 처음 개업을 하기 전에 먼저 세무사회에 입회를 해야 한다. 입회를 하기 위해서는 개업할 사무소의 소재지 지역세무사회장의 의견서를 받아야 하는데, 이 때 지역세무사회장은 예비 세무사에게 멘토링 제도를 소개하고 멘토링이 필요한지 여부를 파악해 적합한 멘토를 소개하게 된다.”고 제도운영에 대해 설명했다.

 

이미 개업한 신규 회원들이 이러한 멘토링 제도를 통해 선배 회원들의 지원을 희망하는 경우, 소속 지역세무사회장에게 멘토링 제도에 관한 안내를 받고 멘토를 소개받아서 지원 혜택을 받으면 된다.

 

정범식 중부회 회장은 “현재 세무사업계가 당면한 문제는 크게 두 가지이며, 우선 일한 만큼 제대로 된 보수를 받지 못하는 것이다. 두 번째는 경력직원을 구하기 어려운 것”이라고 업계의 현황을 제시했다.

 

이를위해 정 중부회장은 “문제의 원인은 제대로 된 보수를 받지 못하는 것”이라고 진단한 뒤 “보수를 제대로 받으면 직원들에게 제대로 된 급여를 줄 수 있고, 급여를 많이 주면 우리 사무소에 근무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자연히 증가할 것이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못하는 원인 중에 상당부분이 신규 개업회원들이 지나치게 낮은 금액으로 업무를 수임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결론을 얻었다.”고 말했다.

 

이어 정 회장은 “그렇다고 이 신규 회원들의 다급한 상황을 이해 못하는 것도 아니라 이들을 비난할 수도 없는 만큼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중부회와 각 지역의 선배회원들이 신규회원들이 빨리 자리를 잡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라며 “그런 의미에서 멘토링 제도는 신규 회원들의 조기 정착에 도움을 줄 뿐만 아니라 기존회원들과의 공존을 통해 상생의 길로 나아가는 미래지향적 방법이 될 것”이라고 대안을 제시했다.

 

한편, 이번에 멘토로 지정돼 임명장을 받고 활동하게 되는 세무사는 중부회 관내 31개 지역세무사회의 대표 멘토 31명, 멘토 136명으로 모두 167명에 이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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