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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5.19. (일)

세무 · 회계 · 관세사

정범식 중부회장, '세무조사와 사후검증 탄력운용' 건의

중부지방국세청 '부가세 간담회'

중부지방세무사회(회장 정범식)은 13일 수원 중부지방국세청 인근에서 이은항 중부청 성실납세지원국장이 참석한 가운데 ‘2014년 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에 따른 간담회를 가졌다.

 

먼저 이은항 성실납세지원국장은 “그동안 오류·탈루사항의 사후검증에 활용하던 과세자료, 외부기관 자료 등을 신고 전에 적극 제공해 성실신고를 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에 중점을 두는 이른바 3단계 시스템(사전 성실신고 안내 ⇒ 사후검증 ⇒ 세무조사)으로 전환했다.”고 말했다.

 

이어 중부청은 신고 세수확보에 중점을 두고 있는 만큼 납세자가 성실납세를 할 수 있도록 적극 권장해 줄 것을 당부했다.

 

특히, 국세청의 세정방향을 잘 이해하고 있는 세무사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성실신고가 진정한 절세라는 인식 확산에 세무사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이어 정범식 회장은 “가장 큰 문제가 최근의 세수부족으로 인해 사후검증이 더욱 강화되고 금년부터는 성실신고 확인 대상이 많아져 세무대리인들의 업무 부담이 커지고 있는 점을 감안, 올해는 국가 재정수입을 확보함과 동시에 납세자의 권익도 함께 보호할 수 있는 한 해가 되길 바란다.”면서 세무조사와 사후검증의 탄력적 운용을 건의했다.

 

이날 우창용 부가1계장은 부가세 신고 중점 추진 사항으로 ▷사후 검증에 활용되는 과세자료, 외부기관 자료 등을 사전 안내로 전환함으로써 성실신고 지원 강화 ▷정상화 되지 않는 불성실신고 혐의자는 엄정 대응 ▷현장 소통 강화를 통한 납세자 신고 편의 제공 ▷이번 신고시 달라지는 주요 세법 개정 사항 ▷2014년 귀속 면세사업자 사업장현황신고 등에 대해 소개했다.

 

손연국 소득계장은 부실기장과 가공경비 계상으로 인한 세무사의 징계 사례가 점차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니 사전에 사후검증 방향을 충분히 숙지하고, 지출 증빙을 갖춘 올바른 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박홍배 부회장은 사업자가 법적 증빙을 갖추는 데 있어서 4대보험이나 불법체류 외국인 노동자 및 신용불량자 문제 등으로 인한 납세자와 세무대리인의 신고 애로사항 등을 전달하고, 면세사업자 중 계속사업자의 사업장현황신고 서식 작성의 간소화 등을 건의했다.

 

간담회에 이어 정범식 회장은 김재웅 중부지방국세청장을 신임 인사차 예방했으며, 김재웅 중부청장은 드넓은 지역을 관할하고 있는 중부지방국세청의 특성상 세정을 펼치는데 있어서 세무대리인들의 협력과 도움이 특히 절실하다며 세무사들의 협조를 주문했다.

 

이에 정범식 회장은 국가의 재정수입과 납세자의 권익보호 사이의 균형을 잘 맞추는 세정집행이 필요하다고 하면서 세무사들은 적극적으로 세정에 협력할 것이라고 화답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중부지방국세청 이은항 성실납세지원국장, 우창용 부가1계장, 손연국 소득계장, 윤광섭 조사관이 참석하였고, 중부회 정범식 회장을 비롯한 박홍배·최훈 부회장, 김병옥 총무이사, 송재원 연구이사, 김성주 업무이사, 정운용 홍보이사, 변종화 국제이사, 김주택 정화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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