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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부당 R&D세액공제 적발 등 법인세신고 사후검증

국세청은 27일 2014년 12월 결산법인은 다음달 31일까지 법인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밝혔다. 전자신고는 홈택스에서 3월 11일부터 할 수 있다.

 

사업연도가 12월에 종료되는 공익법인도 출연재산 보고서와 결산서류 등을 3월 31일까지 제출해야 한다.

 

국세청은 제공 자료에 대한 신고를 누락하거나 잘못 신고한 법인과 부당공제․감면, 기업자금 유출, 가공경비 계상, 자본거래 탈세 등 4대 중점검증분야에 대해 신고 후 엄정한 검증을 실시해 시정조치한다는 방침이다.

 

다음은 국세청이 제시한 법인세 사후검증 추징사례다.

 

[사례1. 지출증빙 없이 가공경비 계상]실제 지급하지 않은 노무비, 외주비 등 가공계상 혐의에 대한 사후검증 결과 법인세 등 1천200억 원 추징.

제조업을 영위하는 AAA(주)는 신용불량자·노숙자 등의 명의를 이용한 가공 인건비, 실제 지급하지 않은 외주비를 허위 계상하고, 증빙 없는 경비를 손익계산서 등의 기타 항목에 기재해 법인세를 신고했다.

 

이에 대해 국세청은 급여 지급내역과 소득자의 인적사항, 외주비 지급 내역과 법인이 제출한 해명자료 등을 비교 분석해 가공계상 급여와 외주비 등을 손금부인 하고 법인세와 대표자 상여처분에 의한 근로소득세 등을 추징했다.

 

국세청은 작년에도 동일한 유형의 가공경비 계상 혐의자를 대상으로 기획분석을 실시해 법인세 등 1천200억원을 추징했다.

 

[사례2. 연구·인력개발비세액공제 부당공제]연구·인력개발비세액공제 세부내역에 대한 사후검증 결과 법인세 360억원 추징.

자동차부품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 (주)DDD는 완성차업체의 의뢰에 따라 세부 디자인을 위해 지출한 디자인인력 인건비와 일반사무업무 직원 인건비 등에 대해 R&D세액공제를 적용해 법인세를 신고했다.

 

그러나 국세청이 관련계약서와 인건비 지급내역 등을 검토한 결과, 타인 의뢰 디자인 개발관련 디자인소속 부서 인건비·CAD사용료, 주식매수선택권, 연구원 스카우트를 위해 지급한 계약금, 일반사무직원 인건비 등에 대해 R&D세액공제를 부인한 것으로 드러나 법인세를 추징했다.

 

국세청은 작년에도 동일 유형의 부당공제 혐의자에 대한 기획분석을 실시해 법인세 360억원을 추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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