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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5.11. (토)

세정가현장

[금천서]관내 세무대리인 대상 ‘법인세 신고 간담회’ 개최

금천세무서(서장·서지원)는 관내 세무대리인을 대상으로 3월초에 개최하던 ‘12월 결산법인 법인세 신고’관련 간담회를 예년보다 일찍 2월27일 개최했다.

 

서지원 서장은 인사말을 통해 “관악세무서 분서 및 개별 법인에 대한 성실신고지원 등 당면업무로 예년보다 일찍 개최한데 대해 양해를 구한다.”면서 “세정운영의 패러다임 변화에 대해 설명했다.

 

 

서 서장은 이번 법인세 신고의 가장 큰 특징은 ‘사후적 관리보다는 사전적 지원으로 세정운영의 패러다임 변화에 있음’을 강조한 뒤, “법인세 신고에 필요한 분석정보와 과세자료를 신고 이전에 미리 제공해 성실신고를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법인세 신고시 유의할 사항’ 등에 대해 박승규 법인1팀장은 ‘법인세 신고시 유의사항’에 대해 “세무서나 지방청에서 사후검증 대상자 선정에 활용하고 있는 중점검증항목(25개)과 ‘지출증빙서류 검토표’를 성실하게 작성해 제출하는 법인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탈루혐의가 없는 한 사후검증 부담을 최소화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박 1팀장은 “홈택스 쪽지함 등을 통해 탈루·오류가 자주 발생하는 유형, 업종별 조사적출사례를 개별적으로 안내할 예정인 만큼 신고 이전에 반드시 반영해 성실하게 신고해서 불이익을 당하는 사례가 없도록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금천서는 ‘일자리 창출 법인에 대한 세정지원’에 대해서도 꼼꼼히 안내했다.

 

2015년 중 투자확대 또는 사업장 신설 등으로 상시근로자를 지난해 말보다 증원할 계획이 있어 3월16일까지 ‘일자리 창출계획서’를 제출한 법인에 대한 각종 세정지원 등에 대해 설명했다.

 

이와함께 ‘연말정산 추가납부세액 분납절차’에 대해서도 2014년 귀속 연말정산 결과 추가납부세액이 1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2월에는 납부하지 않고 3월부터 5월까지 3개월에 걸쳐 분납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법인세 신고간담회에 앞서 정충우 법인세과장은 관악구상공회의소 소상공인 경영애로위원회에 참석, 애로사항 청취와 법인세 신고방향 등을 설명했다.

 

금천서는 앞으로도 지역상공회의소, 사업자단체 및 기업인 협의회 등을 방문해 맞춤형 설명회를 갖는 등 성실신고 지원에 세정역량을 집중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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