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검색

구독하기 2024.05.07. (화)

내국세

'저소득자도 과세표준구간 상승하면 세액공제 불리'

납세자연맹, 연봉 5500만원이하 근로자의 세 부담 온도차가 기재부 발표와 다른 이유 전격 규명

정부가 중산층과 서민층에 유리하다는 이유를 들어 2014년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때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전환했지만, 오히려 세부담이 증가한다는 주장이 제기돼 관심을 끌고 있다.

 

실제로 연봉 5,500만원 이하인 중하위 근로자도 공제방식 변경으로 과세표준 구간이 상승하는 경우가 많아 예상보다 감세효과가 떨어지거나 세부담이 오히려 증가한다는 것.

 

정부가 연봉과 소득공제 항목별 평균치로 세 부담 변동을 추계한 결과 ‘연봉 5500만 원 이하 근로자는 증세가 없다’고 발표했지만, 세액공제 전환으로 소득공제가 줄면서 과세표준 누진구간이 상승할 경우 증가된 세금의 크기가 세액공제 전환 효과보다 클 수도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한국납세자연맹은 17일 “기획재정부 발표와 달리 중하위 근로소득 직장인들의 세 부담이 늘어난 주된 이유는 부양가족과 항목별 지출 차이에 다른 개인별 공제액 편차 이외에도 과세표준 상승에 따른 명목세율 인상”이라며 이같이 강조했다.

 

납세자연맹은 기획재정부가 현 정부의 ‘증세 없는 복지’ 취지를 살려 ‘세율인상 없는 증세’를 구현하고자 아이디어를 짜낸 결과가 ‘소득공제의 세액공제 전환을 통한 명목세율 상향조정’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연맹은 정부가 연말정산 근로소득공제 축소, 의료비 등의 세액공제 전환으로 다수 근로소득자들의 과세표준 적용구간이 한 단계 상승한다는 점을 일상적인 사례(보도참고자료)로 제시하고 있다.

 

예를들어 6%세율이 적용되는 저소득자의 경우에도 세액공제 전환 혜택보다 과세표준 1200만원 초과에 따른 증세액(초과액 × 9.9% 인상세율)이 클 경우 결정세액이 늘어 결국 세액공제 전환이 불리하다는 설명이다.

 

국세통계연보 등에 따르면 과세미달자를 제외한 과세표준 1200만원 이하 근로소득자는 615만 명(2013년 귀속 기준)으로, 이들 중 상당수가 세액공제전환으로 일부 소득에는 지방소득세 포함 6.6%가 아닌 16.5%의 세율(9.9%(2.5배) 세율인상 효과)이 적용된다.

 

같은 원리로 과세표준 1,200만~4,600만원 이하 근로소득자 403만명 중 상당수도 늘어난 종전 과세표준을 초과한 분에 대해 16.5%에서 9.9%(1.6배 상승) 오른 26.4%가, 과세표준 4600만~8800만 원 이하 근로소득자 70만 명 중 상당수가 26.4%에서 12.1% 인상된 38.5%가 각각 적용된다.

 

사례를 살펴보면, 연봉 28,309,140인 맞벌이 여성근로자인 A씨의 경우 정부 발표(11만원 감세)와 달리 138,743원이 증세됐다. 주된 원인은 과세표준구간 상승에 따른 세 부담 증가 때문이다.

 

이번 세법 개정에 따라 A씨는 103,951원의 세 부담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근로소득 세액공제 증가(124,749원), 보장성보험 100만원에 대한 감세액(66,000원, 100만원 × 6.6%), 기부금 (123,252원)에 대한 감세액(12,202원, 123,252×9.9%)원 등이 감세 효과다.

 

근로소득공제가 150만원 축소돼 99,000원(150만원 × 6.6%)이 증세되긴 하지만 총 감세효과(202,951)에서 이를 빼주면 103,951원 만큼 세 부담이 감소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는 과세표준 증가에 따른 증세효과가 빠진 것이다. A씨의 과세표준은 11,828,204원에서 14,451,457원으로 상승, 과세표준 1200만 원 초과분인 2,451,457원에 대해 242,694원(2,451,457원 × 인상된 세율 9.9%)이 증세돼 전체 세 부담은 오히려 138,743원 증가되는 것이다.

 

이에 따라 명목세율이 인상돼 세 부담이 크게 증가하는 경우도 많은데, 기재부는 평균적인 방법으로 세수추계를 한 결과 이를 세수추계에 반영하지 못했다는 분석이다.

 

연맹은 “기재부가 아직까지 이에 대해 아무런 언급이 없고 저소득자의 경우 세액공제가 유리하다고 계속 주장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납세자연맹은 국세통계연보(2014년)를 인용, “총급여 3000만~4000만 원 이하 근로소득자 169만 명의 평균 과세표준은 1198만원으로, 연봉 5500만 원 이하 근로자 중 상당수가 연봉이 인상되지 않았는데도 세액공제전환으로 과세표준 누진구간이 한 단계 상승했다”고 주장했다.

 

연봉 7,000만~9,000만원사이 근로소득자의 세 부담 증가율이 높게 나오는 이유도 간단하다.

 

이 구간의 근로자 대부분이 세법 개정 전에는 과세표준 ‘4,600만원 이하’에 있었는데, 세법개정으로 ‘46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이 발생, 해당 과세표준에 대해 26.4%(12.1% 인상) 세율을 적용받는다. 이것이 세 부담 증가의 주요 요인이라는 것이다.

 

정책대안에 대해 납세자연맹은 “정부가 연말정산 세법 개정으로 증세되는 세금이 8,600억 원이라고 했는데, 이는 터무니  없이 과소 추계한 금액일 수 있다”면서 “과세표준구간 상승에 따른 증세액만 8,600억원 넘을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또 “기재부가 2014년 연말정산 때 과세표준 구간별 인원을 공개하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런 식으로 과세표준구간이 상승했는지도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연맹 김선택 회장은 “기재부 관료들이 ‘소득공제→세액공제 전환은 소득재분배 기능 강화를 통한 과세형평 개선 차원에서 추진된 된 것’이라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세법개정 없이 세율을 인상해 근로자증세를 시도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정부가 세수추계 산출세부내역을 공개하면 이를 알 수 있는 만큼 정보를 공개해 줄 것”을 촉구했다.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