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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5.02. (목)

세무 · 회계 · 관세사

정범식 중부회장, 부실세무대리 행위자 검찰고발 등 강력대처

중부지방세무사회가 성실신고 확인업무를 불성실하게 하는 일이 없도록 회원들에게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중부지방세무사회(회장·정범식)은 성실신고확인자 선임 신고서 제출기한을 앞두고 정당하지 못한 방법으로 타 회원의 기장 거래처를 유인하는 등 불성실하게 성실신고 확인업무를 수임함으로써 세무사의 위상을 추락시키는 행위에 대해 강력하게 대처하겠다는 공문(3.25)을 회원에게 발송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동안 중부세무사회는 업무정화조사위원회를 통해 무자격자에게 명의대여 행위를 하거나 세무대리시장을 교란하는 행위를 하는 등 세무사법이 정한 제 규정을 위반한 회원에 대해 강력하게 정화조사를 실시했다.

 

그로인해 해당 회원을 본회 윤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세무사징계위원회에 회부하거나 명의대여 사무장을 검찰에 고발을 하는 등 강력히 대처했다.

 

정범식 중부세무사회장은 “과당경쟁을 일삼고 회원간 단합을 해치는 행위를 하거나 부당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직간접적인 업무의 위촉을 간청, 권유, 강요 또는 유인해 부실세무대리를 함으로써 세무사의 위상을 추락시키는 행위에 대해서도 강력히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실제로 성실신고확인자 선임 신고서 제출기한(4.30)을 앞두고 정당하지 못한 방법으로 타 회원의 기장 거래처를 유인하거나 사건전담자(영업사무장)를 고용해 성실신고확인 업무를 수임하는 경우가 있다.

 

정 회장은 “세무대리시장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등 부실세무대리 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조치 할 것임을 시사하고 이런 일을 당했거나 발견하는 즉시 중부지방세무사회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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