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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5.02. (목)

내국세

국세청, 전통주 통신판매처 농협 등 2곳 추가

의견수렴후, 5월중 시행예정

오는 5월부터 ‘전통주의 통신판매’수단이 농협중앙회와 전통주제조자협회 등 2곳이 추가됨에 따라 모두 6곳으로 확대된다.

 

국세청 관계자는 3일 “농협중앙회 전통주 판매전용 인터넷사이트를 비롯해 전통주 제조자 통신판매용 인터넷사이트를 통해서도 가능해진다.”면서 “오는 20일까지 의견수렴을 거쳐, 행정고시를 통해 5월경부터는 시행에 들어갈 방침”이라고 전했다.

 

그동안 국세청은 전통주 판매방식을 ▶우체국을 방문해 주문하는 방식이나 우체국의 전통주 판매전용 인터넷 사이트(http://mall.epost.go.kr)를 이용한 통신판매를 허용했다.

 

또 ▶전통주 제조자의 인터넷 홈페이지(1개 사이트에 한정함)를 이용한 통신판매 ▶농수산물유통공사의 전통주 판매전용 인터넷사이트(http://www.eatmart.co.kr)를 이용한 통신판매 ▶전통주 제조자의 제조장이 속하는 해당 시·군·구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에 전통주 제조자 통신판매용 인터넷 홈페이지를 연결한 통신판매 등 모두 4곳에서만 허용되어 왔다.

 

국세청은 앞으로 협동조합중앙회의 전통주 판매전용 인터넷 사이트(http://www.nhamarket.com)를 이용한 통신판매 또는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의 인터넷 쇼핑몰 홈페이지에 전통주 제조자 통신판매용 인터넷 홈페이지를 연결한 통신판매의 경우에도 허용할 예정이다.

 

또한, 전통주제조자협회(주무부처 승인)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전통주 제조자 통신판매용 인터넷 홈페이지를 연결한 통신판매에도 추가로 적용한다는 계획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주류를 통신판매할 수 있는 사업자는 주류를 생산하는 주류제조업면허자로서 관할 세무서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라고 설명했다.

 

전통문화의 전수·보전에 필요하다고 인정해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문화재청장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가 추천하는 주류이다.

 

농어업경영체 또는 생산자단체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추천할 경우에 스스로 생산하거나 주류제조장 소재지 관할 시·군·구 및 그 인접 시·군·구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주된 원료로 제조하는 주류이다.

 

구입자의 주소, 성명, 생년월일 등 인적사항과 판매일자, 상품명, 수량, 판매금액을 기재한 주류통신판매기록부를 갖추어 두고 관리해야하며, 과세표준 등의 신고서와 함께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그러나, 국세청 관계자는 “이번 고시개정을 준비하면서 전통주 통신판매 제조자가 우체국이나 농수산물유통공사 또는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의 전통주 판매전용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서 판매하는 전통주에 대해서는 주류  통신판매기록부를 제출하지 않도록 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이는 서류를 중복으로 제출함에 따라 발생하는 불편함과 이에따른 비용을 절감할 수 있도록 한다는 복안에서다.

 

현재, 통신판매하는 주류의 상표에는 ‘미성년자에게 판매할 수 없음’을 표기해야 한다.

 

국세청은 그러나, 휴대폰이나 아이핀 또는 공인인증서로 성인인증을 받은 경우에 한해 인터넷 통신판매를 하도록 하고 있지만, 전통주를 외국인에게 판매하고 그 배송장소가 해외인 경우에는 성인인증을 면제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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