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가 납세자 등을 대리해 조세 관련 서류를 작성・제출 시 기명날인뿐만 아니라 서명도 가능하게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박남춘 의원(새정치민주연합.사진)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의 세무사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박 의원은 “본인확인 수단으로 서명이 보편화돼 가는 추세이므로 인감증명 또는 전자인증 등을 통해 특별히 신원확인을 해야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기명날인 외 서명도 함께 허용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일반적인 본인확인 과정에서 기명날인과 달리 서명이 허용되지 않는 법률들이 아직 있다는 점도 지목했다.
이에 박 의원은 “조세 관련 서류에 서명도 가능도록 함으로써 행정의 효율성과 이용자의 편의성을 제고하려 한다”며 개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