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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5.02.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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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정한 지방분권 위해선 지방세제 개편 필요"

배준식 서울硏 연구위원, ‘자치분권과 지방재정 확충 전략’ 세미나서 주장

지방자치단체의 실질적 지방분권을 위해 지방세 체계를 개편해야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배준식 서울연구원 연구위원은 20일 서울연구원, 한국지방자치법학회, 그리고 한국지방재정학회가 국회도서관내 대강당에서 공동으로 주최한 ‘자치분권과 지방재정 확충 전략’ 세미나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이날 주제발표자로 나선 배 연구위원은 “1995년 지방자치제 부활 이후 지방재정의 중앙의존도가 점증하고 있다”며 “이 같은 배경 하에 정부가 ‘2014년 지방세 개편방안’을 마련했으나 지방의 요구 반영이 미흡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배 연구위원은 “지방재청체제와 국세를 포함한 지방세제의 합리적 개편 방향을 제시해 지방정부 역량을 제고할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는 입장을 피력하며 “지방재정 확충대안을 마련하되 자주재원인 지방세를 중심으로 지방세제를 개편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우선 국세의 일부분을 지방세로 이전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토지와 건물 등 지역의 부동산에 매겨지는 양도소득세는 지자체가 해당 과세대상 관련 제반 서류를 관장하기에 국세로 존치하는 것보다 지방세로 이관 시 세원을 포착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지방세제 내 개편을 통해 지방재정을 확충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배 연구위원은 지방소비세 세율을 인상하고 지역자원시설세 주택 과세표준을 시가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지자체의 과세자주권 확보를 위해 조세법률주의를 완화하여 지자체 조례로 부과할 수 있는 법정 외 세목을 신설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이어 배 연구위원은 조세 개정에 있어 중앙정부와 지자체만 참여할 경우 이해관계가 대립할 수 있으므로 (가칭)국가재정위원회와 같은 협의기구를 통해 민간전문가가 참여하는 방안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세미나에서 조정래 이화여자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유태현 남서울대학교 세무학과 교수, 그리고 김찬동 충남대학교 자치행정학과 교수가 세미나에서 주제발표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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