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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5.02.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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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금감원, 금융회사 검사-제재-건전성 검사 개선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3일 금융회사 검사・제재 개혁방안을 발표했다.

 

금감원의 검사・제재 관행이 바뀌지 않을 경우 금융회사가 자율과 창의를 발휘하기 어렵다는 판단에 따라 금융개혁의 첫 번째 과제로 검사・제재 개혁방안을 마련했다.

 

우선 검사는 건전성 심사와 준법성 검사로 구분해 꼭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실시하고 건전성 심사는 컨설팅 방식으로 진행하되 개인제재는 하지 않는 방향으로 개선하기로 했다.

 

그리고 검사는 확인서・문답서 징구 대신 검사반장 명의의 ‘검사의견서’를 교부하며 검사원 복무수칙을 보완하고 ‘권익보호담당역 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해나가기로 했다.

 

또한 개별여신 및 금융사고에 대한 점검・조치는 원칙적으로 금융회사에 맡기고 중복적인 자료요구를 최소화하기 위해 한국은행, 예금보험공사 등과 사전협의를 강화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앞으로 조사과정에서 금융회사 임직원의 ‘권익보호기준(Bill of Rights)’을 제정하고 충분한 방어권을 보장하는 등 금융개혁회의에서 자문단이 제안한 검사・제재 개혁 관련 의견에 대해서도 적극 검토해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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