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1월과 3월 사이 6개 다단계 판매업자의 상호 또는 주된 사업장의 주소・전화번호가 변경된 것이 공정위 조사결과 확인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다단계 판매업자의 2015년도 1/4분기 중 주요정보 변경사항을 24일 공개했다.
주소 및 전화번호를 변경한 다단계 판매업체는 (주)에드쉐어 등 6개 업체로, 주소 및 전화번호 변경이 잦은 다단계 판매업체는 소비자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이들 업체와의 거래 시 유의하기를 공정위는 당부했다.
또한 공정위는 2015년 1/4분기 말(3월 31일) 기준 125개의 업체가 등록 중이며 1/4분기 중 (주)엠플러스커뮤니케이션 등 5개 사업자가 휴업 또는 폐업했고 (주)셀링크코리아 등 7개 사업자가 새롭게 다단계 판매업을 등록했음을 확인했다.
신규 등록한 7개 사업자는 직접판매공제조합 및 한국특수판매공제조합과 소비자 피해보상계약을 체결해 판매원과 소비자들은 다단계 판매업자의 청약철회 및 환불 거부 시 공제조합에서 피해를 보상 받을 수 있다.
1/4분기 중 공제조합과의 공제계약이 중지 또는 해지된 업체는 (주)티제이에스아이 등 5개 업체로 다단계판매 영업을 할 수 없는 이들 업체와 거래 시 주의가 필요하다고 공정위는 전했다.
공정위는 다단계 판매원으로 가입하려는 자와 소비자들은 다단계 판매업자와 거래할 때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휴・폐업 여부 및 주요정보 변경사항을 확인하기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