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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5.04. (토)

내국세

납세자연맹, '연말정산 보완입법 통과시 세금 추가환급'

11일 연말정산 보완입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연봉 3,300만원 이하인 미혼의 독신 직장인은  지방소득세를 포함해 최대 33만5,500원의 세금을 추가로 환급받을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 직장인은 근로소득세액공제 확대로 지방소득세 포함 최대 22만원을, 연금저축세액공제 확대로 최대 13만2,000원을 각각 추가로 환급받을 수 있어 최대 35만2,000원을 환급받을 수 있으나, 보완입법에 따른 환급액이 결정세액을 초과할 수 없기 때문에 최대 33만5,500원을 환급받게 될 전망이다.

 

한국납세자연맹은 11일 “연봉 3,300만원 이하인 미혼의 독신 직장인은 산출세액이 130만원인 경우 보완입법에 따라 근로소득세액공제액이 최대 20만원 늘어날 수 있다”고 분석했다.

 

김선택 연맹회장은 “5월 정기국회 첫날인 오늘 연말정산 보완입법이 마무리됨에 따라, 환급대상자는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상 총급여와 자녀수, 근로소득세액공제, 결정세액, 표준세액공제만 입력하면 환급세액을 정확히 계산해주는 ‘연말정산 환급계산기’를 이용해 손쉽고 바르게 자신의 추가환급액을 알아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 7일 처음 오픈한 납세자연맹의 ‘연말정산 환급계산기’는 10일 12시 현재 2,193명이 이용한 것으로 집계됐다.

 

연맹에 따르면 2014년 세법에서는 50만원 초과 산출세액에 30%를 곱해 근로소득세액공제액을 구했지만, 보완입법으로 해당 산출세액에 55%를 곱해줘 25% 공제액이 늘어나는 효과가 생기는 것이다.

 

산출세액이 130만원이라면, 50만원 초과세액인 80만원에 55%를 곱하니 20만원이 최대치가 나오는 것이다.

 

연맹 관계자는 “연말정산 보완입법이 5월 급여에 반영되는 만큼 회사 연말정산 담당자들의 실무 부담이 적지않아서 대상자들이 연맹의 ‘연말정산 환급액계산기’를 이용해 자신의 예상 환급액을 미리 계산해 보면 실무소요를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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