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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5.04. (토)

내국세

작년 쌍둥이 낳은 아빠, 연말정산 추가환급액 86만원

납세자연맹

2014년 연봉이 4,931만원으로, 지난해 자녀 1명이 태어나 6세이하 자녀가 모두 3명이 된 직장인 A씨는 연말정산 보완입법 결과 지방소득세 포함 77만원을 추가로 환급받게 됐다.

 

또 연봉이 6,962만원으로 지난해 쌍둥이 자녀를 낳은 직장인 B씨는 환급 세액 85만8,000원을 두 자녀들의 ‘어버이날’ 선물로 받았다.

 

 B씨는 연맹측의 ‘연말정산 추가환급계산기’를 이용한 연봉 1억원이하 직장인 중 가장 많은 추가환급을 받은 직장인으로 뽑혔다.

 

한국납세자연맹은 13일 “12일까지 연말정산 보완입법이 반영된 ‘연말정산 추가환급계산기’를 이용한 4,027명(12일 19시현재)의 사례를 분석해본 결과, 연봉 5,500만 원이하 직장인 중 가장 많은 환급액은 77만원, 연봉 1억원 이하 중에선 85만8,000원으로 각각 확인됐다”고 전했다.

 

납세자연맹은 “출산·입양 자녀와 6세 이하 자녀에 대해 추가공제혜택을 늘리는 등의 내용이 반영된 연말정산 보완입법(소득세법 개정안)이 12일 국회를 통과하자 자신이 환급대상인지, 환급금액은 얼마인지 알아보려는 직장인들이 연맹 홈페이지의 ‘연말정산 추가환급계산기’에 속속 모여들고 있다”고 덧붙였다.

 

연맹 ‘연말정산 추가환급계산기’를 이용한 연봉 3,000만원 이하 직장인 중에서는 연봉 2,754만9,600원인 C씨가 이번 보완입법으로 근로소득세액공제 조정(20만7,848원), 표준세액공제액 상향(1만1,000원) 등의 효과로 총 21만8,848원을 환급받아 최고 환급자로 뽑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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