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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5.02.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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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공공부문 ‘옴부즈맨’ 보호 강화한다

앞으로는 공공부문 부패신고자의 신분을 부당하게 노출시키거나 신고자 색출시도 시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국민권익위원회와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척결추진단은 이러한 내용을 담은 ‘공공부문 부패신고 활성화 및 신고자 보호・보상 강화 종합대책’을 13일 발표했다.

 

그동안 현장에서는 공공부문 내부고발자가 부패행위 신고 후 직원들로부터 따돌림을 받고 소속 기관으로부터 부당하게 전출・고용계약 해지를 통보받는 등의 피해가 잇따랐다.

 

또한 부패신고 취소강요・방해 행위에 대한 제재규정도 없어 한 신고자는 신고 후 피의공무원으로부터 신고취하를 종용・폭행당하는 경우도 있었다.

 

이에 정부는 부패신고자의 신원비밀보장의무를 조사기관 종사자에서 모든 사람으로 확대하고 위반 시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으며 신고 취소를 강요하거나 방해하는 행위 역시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신고자가 소속기관으로부터 집단 따돌림 등 조직적 불이익을 받는 경우 ‘공공기관 부패방지 시책평가’에서 해당 기관에 불이익을 주도록 했으며, 고용 상 불이익 경우 해당 조치 일시정지를 권익위가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그리고 ‘부패방지권익위법’상 신고자 보호 대상이 아니었던 국회・법원에서의 증언자 등도 준(準)신고자로 확대 적용하도록 하고, 부패신고 보복행위에 따른 피해비용도 청구할 수 있도록 구조금 제도를 신설했다.

 

이외에도 개선안은 포상금 지급대상자를 타 조사기관 신고자로 확대하고 보상・포상금 상한액을 각기 30억 원(보상대상가액의 4~30%), 2억 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등의 방안도 포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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