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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5.01. (수)

내국세

납세자연맹, '남들이 놓친 연말정산 사례 찾기' 코너 운영

연말재정산 대상자든 대상자가 아니든 지난 2월 연말정산 때 빠뜨린 소득공제나 세액공제가 있는 직장인은 이 달 말까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 지방소득세까지 편리하게 환급받을 수 있다.

 

한국납세자연맹은 3일 “지난해 납세자연맹의 ‘연말정산 환급도우미 프로그램’을 이용한 회원 1,256명 중 67%(842명)가 ‘복잡한 세법 때문에 어떤 공제를 놓쳤는지 몰랐었다’고 응답, 복잡한 연말정산 세법 때문에 놓치는 소득공제가 많음을 보여준다”고 밝혔다. 

 

납세자연맹은 연말정산 때 자주 놓치는 소득공제 사례를 유형별로 일목요연하게 정리한 ‘남들이 놓친 연말정산 사례 찾기’ 코너를 만들어 서비스하고 있다.

 

지난 1월 중순 오픈한 납세자연맹의 이 코너는 이용자가 평균 3~5번의 클릭만으로 자신이 누락한 공제가 무엇인지 쉽게 확인할 수 있다. 6월 현재까지 약 8300명이 이용했다.

 

직장인 A씨는 아버지 연령이 만 60세 미만이라 기본공제를 못 받아 의료비 공제도 받지 못하는 줄 알고 있다가 연맹의 이 코너를 통해 놓쳤음을 확인, 2012년 귀속 근로소득세 경정청구를 통해 65만원을 환급받았다.

 

연맹은 “의외로 근로자들이 소득공제를 놓치는 경우가 많다”면서 “꼭 한번 확인하면 좋다”고 말했다.

 

연맹은 신고서를 직접 작성하기 어려운 직장인들을 위해 ‘연말정산 환급도우미’ 코너를 통해 환급신청을 도와주고 있으며 환급사례 중에는 암·중풍·치매 등 난치성질환으로 치료나 요양 중인 부양가족을 세법상 장애인으로 인정받아 추가로 환급받은 경우가 27.6%로 가장 많았다.

 

또 직계존비속에 대한 부양가족공제를 받지 못했던 직장인들이 추가로 인적공제 등을 받게 된 경우(27.2%), 퇴사 때 약식 연말정산을 한 중도퇴직자(10,8%), 본인 또는 회사의 실수(9.8%), 사생활 보호를 위해 자진 누락(7%), 부양가족의 소득금액 100만원 요건을 몰라 누락(3.7%) 등이 구체적인 공제 누락 사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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