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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5.01. (수)

내국세

국세청, 해외금융계좌 '소명의무·과태료부과' 관리강화

지난해 매월 말일 중 어느 하루라도 10억 원을 넘는 해외금융계좌를 보유한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은 6월말까지 신고해야만 과태료 등 불이익을 피할 수 있다.

 

올해부터는 신고를 하지 않거나 적게 신고한 금액에 대한 출처를 소명하는 의무가 신설됨에 따라 소명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소명한 경우, 그 금액의 10%상당 과태료가 추가로 부과된다.

 

특히, 50억원 초과 고액 신고의무 위반자는 명단공개를 비롯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 이하의 벌금 등 형사처벌 되는 만큼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자진 신고해야 한다.

 

미신고 적발에 중요자료를 제공한 경우, 탈세제보 포상금 최고 30억원을 지급하고도 추가로 해외금융계좌 신고포상금 최고 20억원 지급하는 등 모두 50억원이 지급된다.

 

국세청은 9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해외금융계좌 신고’를 안내하고 6월말 신고기간 이후에는 해외계좌 미신고 혐의자에 대해 엄정한 사후검증을 실시키로 했다.

 

올해부터 달라지는 내용은 미신고 또는 과소신고한 자는 해당금액의 출처에 대해 소명을 해야 하고, 미소명이나 거짓소명한 금액의 10%에 상당하는 과태료를 새롭게 부과받게 된다.

 

이와함께 미신고하고 그 금액 출처를 소명 못하면 최대 20%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미신고 또는 과소신고 과태료 감경률이 최대 50%→70%로 인상된다.

 

한편, 수정신고 또는 기한 후 신고자에 대해서는 제재를 대폭 완화하고, 탈세제보 포상금을 받는 경우에도 해외금융계좌 신고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국세청은 ‘해외계좌 신고시 유의사항’에 대해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외국인이나 내국법인의 해외지점이 보유한 해외금융계좌도 빠짐없이 신고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그러나 국세청은 신고대상 연도 종료일 10년 전부터 국내에 주소나 거소를 둔 기간이 5년 이하인 ‘단기체류 외국인’이나 내국법인의 해외현지법인이 보유한 계좌에 대해서는 신고의무가 없다고 덧붙였다.

 

재외국민은 신고대상 연도 종료일 2년 전부터 신고대상 연도 종료일까지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의 합계가 1년 이하인 경우 신고의무가 없으며, 국내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신고의무자이다.

 

차명계좌의 경우 명의자와 실소유자 둘 다 신고의무가 있고, 공동명의계좌 또한 각 공동명의자 모두 신고의무가 있다.

 

명의자와 실소유자 또는 각 공동명의자는 계좌잔액 전부를 각각 보유한 것으로 간주해 신고의무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다만, 명의자나 실소유자 또는 각 공동명의자 가운데 어느 1명이 보유계좌정보를 신고함에 따라 다른 자가 보유한 모든 해외금융계좌를 파악할 수 있게 되는 경우 그 다른 자는 신고의무가 면제된다.

 

계좌를 실질적으로 소유하고 있는지 여부는 해당 해외계좌와 관련한 거래에서 경제적 위험을 부담하거나 이자·배당 등의 수익을 획득하거나 해당 해외계좌를 처분할 권한을 가지는 등 해당 계좌를 사실상 관리하고 있는지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국세청 박재형 국제세원관리담당관은 “우선 신고의무자가 보다 쉽고 편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최대한의 신고편의와 정보를 제공하는 한편, 자진신고자에 대해서는 관련법에 따라 신고내용에 대한 비밀을 철저히 유지하고, 명백한 탈세혐의가 있지 않는 한 세무간섭을 최소화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미신고자에 대해서는 철저한 사후검증과 세무조사를 통해 탈루세금을 추징할 뿐만 아니라 과태료 부과, 명단공개 및 형사고발 등 엄정하게 대처할 계획이다.

 

박 담당관은 “해외금융계좌 보유자들은 ‘자진신고가 최선의 대안’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본인이 신고대상인지 다시 확인해 성실하게 신고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행위를 적발하는 데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경우, 과태료 금액 또는 벌금액의 5∼15%를 포상금으로 지급한다”면서 “작년까지는 탈세제보 포상금을 받는 경우 해외금융좌계좌 신고포상금은 지급하지 않았지만, 올해부터 탈세제보 포상금 한도 30억원과 같이 지급할 수 있어 최대 50억원을 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세청은 최근 국가간 조세·금융정보 교환에 대한 국제공조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으며, 올해부터 미국과 금융정보를 상호교환한뒤 2017년이후부터는 93개국과 금융정보를 자동교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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