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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30. (화)

내국세

해외금융계좌 신고, 시행이후 매년 증가세

6월 해외금융계좌 신고가 올해로 다섯번째 신고를 맞고 있는 가운데, 해외계좌 신고인원을 비롯해 금액이 꾸준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은 9일 해외계좌 신고인원이 2011년 525명(11조5천억원), 2012년 652명( 18조6천억원), 2013년 678명(22조8천억원), 2014년 774명(24조3천억원)으로 매년 증가세를 보였다고 발표했다.

 

이같은 실적은 국세청이 자진신고를 권장하고, 미신고자에 대한 엄밀한 사후검증 등 제도정착을 위해 지속적으로 추진한 결과다.

 

특히, 해외금융계좌 신고포상금은 지급액이 과태료 금액 또는 벌금액에 5∼15%의 지급률을 적용, 20억원 한도 내에서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어서 더욱 증가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신고포상금 지급이 가능한 중요한 자료는 ▶해외금융기관의 이름 ▶계좌번호 ▶계좌잔액 ▶계좌 명의자 등 해외금융계좌의 구체적인 정보를 확인해 처벌 또는 과태료 부과의 근거로 활용할 수 있는 자료를 제공하면 된다.

 

예를들어, 해외금융계좌 사본, 해외금융기관이 발행한 잔액증명서 등이 이에 해당한다.

 

제보방법은 국세청에 방문하거나 전화 또는 우편, 인터넷을 통해 제보가 가능하다.

 

‘국세청 홈페이지 www.nts.go.kr’를 통해서는 → ‘탈세제보’ → ‘해외금융계좌’를 클릭하면 된다.

 

국세청 관계자는 “미신고자에 대해서는 철저한 사후검증과 세무조사를 통해 탈루세금을 추징할 뿐만 아니라 과태료 부과, 명단공개 및 형사고발 등 엄정하게 대처할 계획”이라며 “해외금융계좌 보유자들은 ‘자진신고가 최선의 대안’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본인이 신고대상인지 다시 확인해 성실하게 신고할 것”을 당부했다.

 

한편, 6월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는 역외탈세를 차단하고 역외세원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2010년 말 도입된 이후 올해로 다섯 번째 신고기간을 맞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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