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검색

구독하기 2024.05.01. (수)

내국세

임환수 청장, '베트남 진출 우리기업 챙기기' 행보

‘제13차 한·베트남 국세청장 회의’… '8월 MAP회의' 한국서 처음개최 합의

중국에 이어 베트남 과세당국이 이전가격 과세를 강화하고 나서 국세청의 발걸음이 분주하다.

 

임환수 국세청장은 17일 베트남 하노이(베트남 국세청)에서 부이 반 남(Bui Van Nam) 베트남 국세청장과 ‘제13차 한·베트남 국세청장 회의’를 갖고, 베트남에 진출한 우리기업의 이전가격 과세문제를 신속히 해결하기 위한 행보에 나섰다.

 

임 청장은 중국에 이어 최근 베트남과의 이전가격 과세문제에 대한 빈도가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베트남과는 처음으로 조세조약상 상호합의 회의(MAP: Mutual Agreement Procedure)를 8월 한국에서 개최하기로 합의했다.

 

 

베트남 과세당국은 현지 외국기업에 대한 이전가격 과세를 강화하고 나서고 있으며, 이에 따른 이중과세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기업의 세무애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다.

 

국세청은 양국간 이전가격 과세문제를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이번 회의에서 베트남과는 최초로 조세조약상 상호합의 회의를 마련하게 된 것이다.

 

이전 가격과세는 일반적으로 관련 세액이 매우 크고 조사기간이 장기화 되는 경향이 있어 실제 이전가격과세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기업의 부담이 큰 편이어서, 위험을 사전에 해결할 수 있는 이전가격사전승인(APA)를 이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번 회의기간 동안 임환수 국세청장은 현지에 진출한 우리기업을 대상으로 세정간담회를 개최해 세무상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세정상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이에앞서 양국 국세청장은 전산을 통한 자영업자 세원관리 현황, 납세자 권리구제 제도, 조세범칙조사 운영 현황 등에 대해 양측의 경험과 의견을 교환했다.

 

임환수 국세청장은 베트남이 추진하고 있는 세정 선진화 노력을 높이 평가하고, 우리 국세청이 지원해 줄 수 있는 부분은 적극 협조하기로 했다.

 

한·베트남 국세청장은 양국 세무당국 간 협력관계를 더 한층 발전시키고 양국 간의 교역과 투자가 더욱 활발히 이루어질 수 있는 세정환경을 조성하기로 했다.

 

주요 세정현안에 대한 의견교환과 교류협력 증진을 위해 2003년부터 매년 국세청장 회의를 개최해 오고 있으며, 내년 제14차 한·베트남 국세청장회의는 한국에서 개최하기로 했다.

 

국세청 고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개방·공유·소통·협력의 정부 3.0 정책방향에 맞춰 외국 과세당국과의 긴밀한 협력관계를 지속적으로 유지·발전시켜 나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한편, 베트남은 한국의 교역상대국 가운데 8위에 해당하며, 직접투자 현황은 한국기업 진출 업체 수로는 3위, 투자금액기준으로는 4위 국가이다.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