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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5.05. (일)

세무 · 회계 · 관세사

정범식 중부세무사회장, "억울한 납세자 최소화" 부가세 간담회 건의

중부지방세무사회(회장·정범식)는 ‘2015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앞둔 지난 10일 수원 장안구 파장동 인근 음식점에서 중부국세청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정범식 회장을 비롯해 최훈·이금주 부회장, 박현규 총무이사, 천혜영 연수이사, 송재원 연구이사, 김성주 업무이사, 변종화 국제이사, 정찬빈 연수교육위원장, 이찬희 국제협력위원장이 참석해 부가세 성실신고에 앞장서는 한편, 억울한 납세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세무행정도 집행해 줄 것을 건의했다.

 

 

한동연 중부청 성실납세지원국장은 이에대해 “중부세무사회 소속 회원들이 납세자들의 성실신고를 적극 유도하는 등 본연의 역할에 충실한 결과,  상반기 신고실적이 매우 좋았다”면서 “지금까지 해왔던 법인세, 소득세 신고처럼 부가가치세 신고도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세무대리인의 적극적인 협조가 요구된다” 성실신고를 당부했다.

 

이에 정범식 회장은 “국세청이 성실신고를 이끌어내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것을 잘 알고 있는 만큼 세무사들도 긴장을 늦추지 않고 최선을 다해 이번 부가가치세 확정신고가 성실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협력하도록 회원들에게 전달하겠다”고 약속했다.

 

정범식 회장은 “최근 메르스 여파로 인해 경기가 너무 좋지 않아 세수확보에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나, 하루 빨리 경기가 회복되어 국가의 재정수입확보에 어려움이 없었으면 좋겠다”면서 “이번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에 있어서 성실신고를 이끌어내는 것도 좋지만 그 과정에서 억울한 경우를 당하는 납세자가 생기지 않도록 배려해 달라”고 건의했다.

 

이에대해 우창용 중부청 부가1계장은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와 관련해 중부청에서는 4월 예정신고(10개 항목) 때보다 13개 항목이 추가된 총 23개 항목의 자료를 7만6천 사업자에게 제공하는 등 납세자의 요구에 부합하는 자료 위주로 제공 범위를 꾸준히 확대해 자발적 성실신고를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사전안내에도 불구하고 정상화 되지 않은 불성실신고 혐의자에 대해서는 사후 검증을 신속하고 엄정하게 실시하겠다”면서 “이번 메르스 등 질병 재해로 인해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사업자에 대해서는 납부 기한을 최대 9개월까지 연장하고 중소기업과 경영애로 사업자를 위한 세정지원을 적극 추진할 것”이라고 제시했다.

 

특히 우창용 계장은 “비정상적 세무대리행위 방지를 위해 금품제공 세무대리인 징계강화와 세무사법 위반에 대한 관리를 강화할 것”이라며 “성실신고가 진정한 절세라는 것을 납세자들에게 적극 알려줄 것”을 강조했다.

 

특히, 한동연 국장은 “국세청에서는 소득지출 분석프로그램을 상시 가동하고 있는 만큼 이를 납세자에게 널리 알려줌으로써 세무대리인들도 효과적으로 신고관리업무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시했다.

 

이어 한 국장은 “법인세 세수는 작년에 비해 많이 늘었으나 부가가치세는 제대로 신고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아 세무대리인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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