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해외금융계좌를 신고한 결과, 826명이 총 36조9천억원을 신고해 전년도 신고인원 774명에 비해 6.7%, 신고금액은 24조3천억원에 비해 52.1%가 각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평균 신고금액’은 개인 1인당 65억원이며, 법인은 1개당 827억원으로 분석됐다.
개인의 경우 신고금액 20억원이하가 174명(42.2%)로 가장 많고, 50억원 초과자도 113명(27.4%)에 달했으며, 법인은 50억원 초과가 247개(59.7%)로 가장 많은 것으로 확인됐다.
국세청은 3일 2015년 해외금융계좌 신고결과, 총 신고인원은 826명, 신고계좌 수는 8,337개, 신고금액은 약 36조9천억원으로 전년대비 신고인원과 신고금액 모두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법인은 총 414개 법인이 6,744개 계좌, 34조2천억원을 신고해 전년보다 인원수 7.5%, 계좌수 6.5%, 신고금액 34.2%가 각각 증가한 것으로 분석됐다.
개인의 경우 총 412명이 1,593개 계좌, 2조7천억원을 신고해 전년보다 인원수 5.9%, 계좌수 1.2%, 신고금액은 동일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고관할 지역분포는 ▶서울국세청(서울시)은 589명(71.3%)이 28조2천억원(76.3%)을 신고했으며 ▶중부국세청(경기·인천·강원)은 140명(16.9%)이 2조2천억원(5.9%) ▶부산청(부산·경남·제주)은 50명(6.1%)이 5조5천억원(14.9%)을 신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별 분포’는 올해 총 134개 국가의 계좌가 신고됐으며, 제도도입 이후 신고 국가의 수는 2011년(115개), 2012년(118개), 2013년(123개), 2014년 (131개), 2015년 (134개) 등으로 꾸준히 증가했다.
특히 올해는 개인 신고인원수가 미국·홍콩·싱가포르 순으로 높았지만, 금액기준으로는 미국·싱가포르·홍콩 순으로 집계됐다.
‘계좌 유형별 신고금액’은 전체 신고금액 가운데 예·적금 계좌의 금액 비중은 26조8천억원(53.9%), 주식 계좌의 금액은 6조3천억원(31.5%)를 차지했다.
이와함께 채권, 파생상품, 보험, 펀드 등 금융계좌의 신고금액은 전체 금액의 3조8천억원(13.1%)으로 나타났다.
법인의 경우 인원수 기준으로 중국·아랍에미리트·베트남 순으로 나타났으며, 금액 기준으로는 홍콩·중국·아랍에미리트 순으로 집계됐다.
박재형 국세청 국제세원관리담당관은 ‘신고실적 증가이유’에 대해 “미처, 신고하지 않은 납세자에 대한 소명의무를 신설하는 등 지속적인 제도개선을 추진해 왔다”면서 “특히 국가간 조세금융정보를 교환하는 등 국제공제 여건을 확충해 오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박 담당관은 “엄정한 역외탈세 조사, 미 신고자 적발과 과태료 부과, 제도홍보로 국민적 관심증가 등도 큰 몫을 차지하고 있다”며 “올해부터는 적발시, 소명하지 않은 금액의 10%에 상당하는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미신고자 적발시, 국세청은 그동안 2011년 이후 155명에 대해 미신고금액 1조2천611억원에 대해 508억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 연도별 과태료 부과 현황 】
(단위 : 명, 건, 억원)
부과연도
|
인원
|
건수
|
미 신고금액
|
과태료금액
|
2011년
|
20
|
20
|
679
|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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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
35
|
39
|
969
|
15
|
2013년
|
43
|
66
|
2,961
|
116
|
2014년
|
40
|
85
|
6,853
|
321
|
2015년 상반기
|
17
|
32
|
1,149
|
45
|
합계
|
155
|
242
|
12,611
|
508
|
최청흠 국제세원관리 담당사무관은 과태료 부과에 대해 “미신고 건수와 금액이 크게 증가하는 이유는 과태료가 매년 단위로 부과되기 때문”이라며 “예를들어, 10년보유 미신고 해외예금 100억원이 2011년8월에 적발된 경우에는 건수는 1건, 금액은 100억원인 반면에 2014년8월에 적발될 경우 건수는 4건, 금액은 400억원으로 누적되기 때문이다”고 설명했다.
국세청은 미신고 또는 과소신고 사실을 적발시 과태료 부과, 명단공개는 물론 탈루세금 추징과 형사처분 규정에 따라 미신고 또는 과소신고 금액이 5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엄격히 고발할 방침이다.
미신고 또는 과소신고 금액 50억원 초과시, 2년 이하의 징역이나 10%이하의 벌금이 부과하는 한편, ‘미신고 역외소득·재산 자진신고 기간’(2015.10.1.~2016.3.31.)에 신고하는 경우 과태료와 명단공개를 면제할 계획이다.
국세청은 앞으로도 정보수집역량 강화, 외국과의 국제공조 확대, 신고포상금 제도 활성화 등을 통해 미신고 또는 과소신고 적발을 강화하기로 했다.
박재형 담당관은 “자체수집정보와 국가 간 조세·금융정보 교환자료 등을 활용해 미신고 또는 과소신고 혐의자에 대한 세무조사와 사후점검을 계속 추진키로 했다.”면서 “미신고 또는 과소신고 계좌가 있는 개인 또는 법인은 자진신고 기간 내에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국세청은 해외금융계좌 미신고자에 대한 명단공개는 ‘국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올해 하반기에 명단을 공개를 위한 준비작업에 착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