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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5.05. (일)

내국세

'미신고 역외소득·재산' 질의 응답

“자진신고한 세금을 납부하지 않거나 과소납부하는 경우에는 자진신고자에게 부여하는 가산세, 과태료 등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없으며, 조세포탈 등 범죄에 해당될 경우 형사처벌도 받을 수 있다”

 

국세청 박재형 국제세원관리담당관은 이번 미신고 역외소득재산 자진신고기간에 대해 '자진신고한 세금을 완납하지 못할 경우' 불이익을 받는 만큼 유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이번에 운영되는 '미신고 역외소득 재산' 에 대한 궁금증을 문답형식으로 알아본다.

 

 

 

▶기존의 수정신고나 기한후 신고와 다른 점이 있다면.

 

“과거 신고하지 않은 소득을 법정신고기한이 경과한 이후에 신고 한다는 점에서는 같지만 큰 차이가 있다.
우선, ‘신고대상소득’은 국외소득과 재산에 대해 자진 신고해야 하며, 수정·기한후 신고는 국내·외 소득과 재산을 신고해야 한다.
신고대상자는 자진신고시 거주자·내국법인이며, 수정·기한후 신고는 모든 납세의무자가 해당된다.
신고시 혜택은 ‘자진신고’시 신고불성실가산세 면제, 해외금융계좌 미·과소신고 과태료 면제, 외국환거래신고위반 과태료 면제, 해외계좌신고위반 등 명단공개 면제, 조세포탈 등 관련 범죄에 대한 형사 관용조치 등이며, ‘수정·기한후 신고’시에는 신고불성실 가산세가 10~50% 일부 감면된다.”

 

▶자진신고하면 무조건 가산세나 과태료를 면제해 주는지.

 

“자진신고를 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이 신고기간 내에 신고를 하고 신고한 세금을 모두 납부하는 경우, 면제한다”

 

▶자진신고를 하지 않으면 어떤 불이익이 있나.

 

“최근에 강화되고 있는 ‘국제공조’와 ‘역외정보’ 수집활동을 바탕으로 역외탈세를 철저히 추적할 방침이다. 이에따라 신고하지 않는 국외소득이나 재산은 조만간 적발될 가능성이 높다. 적발이 될 경우, 본세(本稅)뿐만 아니라 세법상 가산세는 물론 과태료, 외국환거래법상 과태료 등이 부과되고 조세포탈죄 등으로 형사처벌까지 받게 되는 등 법에 정한 최대한의 제재를 받게 된다”

 

▶자진신고 준비중에 세무조사 통지가 나오면 신고를 못할까 염려되는데 해결 방법이 있는지.

 

“세무조사 통지를 받기전에 자진신고의향서를 제출하면 이후에는 세무조사 통지를 받더라도 신고를 할 수 있다. 자진신고 의향서는 신고기간 개시일로부터 1개월내에 제출해야 한다”

 

▶사전자격심사 요청을 해서 세무조사통지 등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통지 받으면 언제든지 신고가 가능한지.

 

“사전자격심사요청서를 제출하면 심사요청일을 기준으로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50조의5(자진신고 대상 제외자)에 해당하는 지를 확인해 통지한다. 따라서 심사요청일 기준으로 볼 때는 ‘자진신고대상자’에 해당되더라도 요청일 이후에 세무조사 통지 등을 받는 경우에는 신고대상에서 제외된다. 따라서 최대한 빠른 시일내에 신고를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에 대해 세무조사 통지를 받았는데 다른 귀속연도에 대해서는 자진신고를 할 수 있는지.

 

“세무조사 통지를 받거나 세무조사가 진행중인 조사대상 연도 및 세목 외에는 자진신고를 할 수 있다”

 

▶자진신고서는 이메일이나 팩스로 제출해도 되는지.

 

“자진신고서는 분실이나 보안 등의 우려가 있어 이메일이나 팩스로는 제출할 수 없도록 하고 있어서 납세지 관할 지방국세청에 우편으로 보내거나 직접 방문, 제출해야 한다”

 

▶자진신고기간 전에 국외소득을 국세기본법에 따라 수정신고 했는데 철회하고 자진신고로 다시 신고할 수 있는지.

 

“이미 신고한 소득이나 재산은 이번 자진신고대상이 되지 않는다. 따라서 수정신고를 했다면 자진신고를 할 수 없다”

 

▶자진신고시 세금을 많이 냈으면 환급도 해주는지.

 

“자진신고한 세금에 계산상 오류가 있는 지를 국가에서 확인해 과다하게 납부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환급한다”

 

▶국외소득은 법정신고기한내에 모두 신고했는데 외국환거래만 신고안한 사람도 이번에 신고하면 과태료가 면제되는지.

 

“국외소득이나 재산을 이미 법정신고기한내에 모두 신고한 사람은 이 제도의 적용대상이 아니다. 따라서 이번에 외국환거래만 신고하는 사람은 과태료가 면제되지 않는다”

 

▶외국에 있는 계좌에서 발생한 이자가 조금 있는데 이번에 신고해야 하는지.

 

“거주자가 국외에서 받은 이자나 배당소득이 있는 경우 금액의 많고 적음에 관계없이 모두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이며, 이번에 신고하면 가산세가 면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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