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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5.05.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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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미신고 역외소득·재산' 自申 10월부터 접수

6개 지방국세청 '상담창구' 별도 운영

해외에 소득이나 재산을 숨기고 아직까지도 국세청에 신고하지 않았던 납세자에게도 자진신고·납부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

 

국세청은 22일 기획재정부와 함께 ‘미신고 역외소득·재산’에 대한 자진신고를 오는 10월부터 내년 3월까지 6개월 동안 운영하기로 했다.

 

이같은 조치는 그동안 내지 못한 세금을 정상적으로 납부하도록 유도하고, 숨어있던 국외자금을 떳떳하게 국내로 송금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경제활성화에도 기여하기 위한 것이다.

 

신고대상자는 국내 거주자와 내국법인이면 신고할 수 있으며, 세무조사통지 받은 경우와 조세포탈 혐의로 수사진행중인 경우는 제외된다.

 

다만, 세무조사 통지를 받았더라도 대상 과세기간이나 세목이 아니라면, 정부가 운영하는 이번 자진신고기간에 신고·납부 할 수 있다.

 

정부는 납세자의 이번 자진신고 기회를 최대한 보장하고, 누락된 소득·재산을 빠짐없이 신고·납부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이를위해 자진신고를 준비하는 납세자가 신고기간 중에 세무조사통지를 받아 신고기회가 상실되지 않도록 10월 한달 동안 ‘자진신고의향서’ 제출기간을 운영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10월중에 자진신고의향서를 제출할 경우에는 이후에 세무조사통지를 받더라도 이번 자진신고는 할 수 있도록 했다.

 

‘자진신고의향서’ 제출시 이번에 신고할 예정임을 표시한 소득이나 재산에 대해서만 자진신고를 제출할 수 있는 효력이 있다.

 

또한, 국세청은 신고대상제외자 여부를 알지 못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 ‘사전자격심사요청’제도를 운영하기로 했다.

 

세무조사통지를 받았거나 수사진행중인자 등 신고대상제외자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관할 지방국세청 등에 알아볼 수 있도록 신고기간 종료일 2개월 이전인 내년 1월말까지 ‘사전자격심사요청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했다.

 

신고대상제외자 여부 통지는 국세청 등 관계기관의 심사를 거쳐서 기획재정부 ‘자진신고기획단’에서 1개월 내에 대상여부를 통지할 예정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이에대해 “다만, 사전자격심사 요청일 현재는 비록 신고대상제외자가 아니더라도, 이후에 세무조사통지 등을 받는 경우 신고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을 유의해야 한다”고 전했다.

 

이번에 자진신고·납부하는 경우에는 가산세와 과태료 등을 면제하고 조세포탈과 외국환거래신고위반 등의 관련범죄에 대해서도 최대한 형사 관용조치 등의 인센티브를 부여할 계획이다.

 

국세청은 산하 6개 지방국세청에도 별도의 ‘신고상담창구’를 설치하고 전담직원을 배치해 납세자가 신분과 상담내용이 노출되는 불안감을 줄이기로 했다.

 

자진신고 기간에 세금을 신고하고 세금을 완납하는 납세자는 세법상 가산세(납부불성실 제외), 과태료(외국환거래신고위반 과태료 포함), 명단공개를 면제하기로 했다.

 

조세포탈, 외국환거래신고위반, 재산국외도피, 해외금융계좌신고위반, 범죄수익은닉죄에대해 최대한 형사관용조치 등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다만, 횡령·배임·사기 등 중대범죄는 적법절차에 따라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국세청은 납세자가 신분이나 상담내용에 대한 노출 등의 불안감 없이 상담하고 신고 할 수 있도록 본청을 비롯해 산하 6개 지방청에 별도의 신고상담창구를 설치하고 전담직원을 배치키로 했다.

 

국세청은 이번 자진신고기간중에도 미신고한 경우, ‘한·미 조세정보자동교환협정’(FATCA)를 비롯해 홍콩·싱가포르 등 90개국과의 ‘다자간조세정보자동교환협정’ 등 국제적 공조와 정보수집활동을 통해 끝까지 추적, 과세하고 형사고발 등 엄정 조치하기로 했다.

 

역외탈세를 도와준 경우에도 조세범처벌법상 ‘성실신고 방해행위’ 규정을 적용해 적극 처벌할 방침이다.

 

한편, 국세청은 최근 수년간 역외탈세를 차단하기 위해 조사역량을 집중한 결과 상당한 성과를 거둔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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