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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5.04. (토)

내국세

국세청, 자진신고 불응 '역외탈세자' 끝까지 추적과세

국세청은 촘촘한 ‘역외탈세금융정보인프라’와 긴밀한 국제공조를 바탕으로 역외정보수집에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

 

이에따라 이번 ‘미신고 역외소득·재산’ 자진신고기간에 신고하지 않은 역외탈세자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 과세하고 형사고발 하는 등 엄정히 조치키로 했다.

 

한편, 역외탈세를 조력한 자에 대해서도 ‘조세범처벌법’상 ‘성실신고 방해행위’ 규정을 적극 적용해 처벌할 방침이다.

 

국세청은 과거에 신고하지 못한 역외소득이나 재산이 있다면  ‘자진신고가 최선’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이번 기회에 반드시 신고할 것을 당부했다.

 

국세청이 최근 수년간 역외탈세를 차단하기 위해 조사역량을 집중한 결과, 매년 역외탈세 추징액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이 22일 발표한 ‘역외탈세액 추징추이’에 따르면 ▶2010년 5,019억원 ▶2011년 9,637억원 ▶2012년 8,258억원 ▶2013년 10,789억원 ▶2014년 12,179억원 등으로 집계됐다.

 

국세청은 이에따라 미국과의 ‘조세정보자동교환협정(FATCA)’ 뿐만 아니라, 홍콩·싱가포르·스위스 등 90여개 국가도 ‘다자간 조세정보자동교환협정’을 통해 역외탈세에 대해 강력히 대응키로 했다.

 

국세청 김재형 국제세원관리담당관은 “2016년부터는 역외금융계좌자동정보 교환을 시작할 예정이며, 역외탈세 적발과 추적이 보다 용이해 질 것으로 보여 한층 세원관리가 강화된다”고 전했다.

 

이번 자진신고기간은 2015년 10월부터 2016년3월까지 6개월간에 신고하고 신고한 세금을 납부까지 해야 한다.

 

신고기간을 하루라도 넘겨서 신고하거나 신고한 세금을  완납하지 않으면 본 제도를 통해 신고한 것으로 보지 않으므로 가산세 등 면제 혜택을 받지 못한다.

 

신고대상자는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이면 신고할 수 있으나, 세무조사통지 받은 경우와 조세포탈 혐의로 수사진행중인 경우 신고대상에서 제외된다.

 

그러나 세무조사 통지 등을 받았더라도 대상이 되는 과세기간 및 세목 외에는 신고를 할 수 있다.

 

‘자진신고 대상제외자’는 ▶해외금융계좌정보 신고의무 불이행으로 법 제35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에 관하여 미리 통지를 받거나 법 제34조의2에 따라 수사가 진행 중인 경우이다.

 

또한, ▶국세와 관련해 ‘국세기본법’ 제81조의7 제1항에 따라 세무조사 통지서를 받은 경우 ▶국세와 관련해 ‘조세범처벌법’ 제3조 및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조세포탈 혐의로 수사가 진행 중인 경우이다.

 

세법상 신고 대상 소득 및 재산과 관련해 ‘외국환거래법’ 제20조 제3항에 따른 검사에 관해 미리 통지를 받거나 ‘외국환거래법’상 신고의무위반으로 수사가 진행 중인 경우도 해당된다.

 

신고대상 소득과 재산은 법정신고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거나 과소하게 신고한 소득과 재산이며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이 끝나지 않은 부분이다.

 

신고대상 소득·재산은 구체적으로 ▶국제거래 및 국외에서 발생한 ‘소득세법’제4조제1항의 소득 ▶국제거래 및 국외에서 발생한 ‘법인세법’ 제3조제1항의 소득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조제1항 제1호에 따른 상속재산 중 국외에 있는 재산 등이다.

 

이와함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제1항 제1호에 따른 증여재산 중 국외에 있는 재산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21조에 따라 거주자가 비거주자에게 증여한 재산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른 해외금융계좌 형태의 재산 ▶‘소득세법’ 제165조의2 또는 ‘법인세법’ 제121조의2에 따른 해외현지법인 명세서등이 포함된다.

 

자진신고서 작성제출방법은 ‘국외소득 및 재산 자진신고서’와 각 세목별 ‘과세표준신고 및 세액계산서’ 등을 작성, 관할 지방국세청에 우편이나 직접 방문해 제출하면 된다.

 

국세청 관계자는 이에대해 “추가 고지납부는 자진신고서상 납부할 세액의 계산 오류를 확인해 납부할 세액이 과소 신고된 경우에는 추가납부 하도록 납세고지 하게된다”면서 “추가납부 하도록 고지된 세액을 납부기한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 등 면제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것을 유의해야 한다”고 전했다.

 

한편, ‘가산세 면제 통지’에 대해 국세청 관계자는 “가산세 등 면제 여부는 개별 통지하며, 통지내용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15일 내에 자진신고기획단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고, 이의 제기일로부터 1개월 내에 심사결과를 통지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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