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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28. (일)

세무 · 회계 · 관세사

정범식 중부회장, 日국제교류간담회…조세제도 발전방안모색

중부지방세무사회(회장·정범식)는 지난 4일 한국세무사회관 2층 대회의실에서 일본 구주북부세리사회(회장·마츠바라 히로아키)와 국제교류간담회를 갖고 양국의 조세제도 및 세무사제도 발전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정범식 회장은 인사말에서 “한국과 일본은 지리적으로 가까운 거리에 있어 문화를 비롯한 경제·조세제도 등 여러면에서 양국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다”면서 “1994년 우호협정을 맺은 이래 상호방문을 통하여 우의를 다지는 등 양국의 조세제도와 세무사제도 발전에도 지대한 공헌을 했다”고 강조하면서 양국의 역대회장과 집행부 임원들께 감사의 뜻을 전했다.

 

정 회장은 “올해는 ‘한·일 양국의 국교 정상화 50주년’이 되는 의미 있는 해로 최근 정치적으로는 한·일 관계가 경색되어 있지만 경제, 문화, 스포츠 등 다양한 분야에서 발전을 해오고 있다”면서 “이번 간담회는 정치적 상황을 벗어나 양국의 우호증진과 제도발전을 위해 허심탄회한 논의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일본 구주북부세리사회 마츠바라 히로아키 회장은 “마치 양회의 간담회를 맞춘 듯 일본, 한국, 중국의 3개국 정상회담이 3년만에 열려 정치적으로 공방을 하고 있으나 정치적 국제 관계가 어떻게 되든 조세제도와 세리사제도 발전을 위한 우리의 민간교류는 변함없이 소중하게 키워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츠바라 회장은 “일본은  세리사의 자립 향상과 납세자의 편의성 향상에 기여하기 위해 13년만에 12개 세리사법 개정안이 의결됐으며 개정된 법에 따라 회칙과 규칙 등을 대폭 개정 중에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신애 서울지방세무사회 국제이사의 통역으로 이루어진 간담회는 먼저 강갑용 중부지방세무사회 국제협력위원이 구주북부세리사회에서 질의한 ‘한국의 국민번호 제도’에 대해 발표했다.

 

강갑용 위원은 이와관련, “한국에서 주민등록번호의 조세분야의 활용에 있어 각종 과세자료 수집과 국세청 홈페이지, 국세청 홈택스등을 소개하고 이 주민등록번호가 조세분야는 물론 의료분야, 금융분야 등 사회 전반적으로 활용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일본은 이와 유사한 번호제도법이 2013년에 통과되어 2016년부터 모든 국민에게 12자리, 법인사업자는 13자리 번호가 부여되며, ‘세금·사회보장·금융’ 등의 분야에서 활용될 예정이다.

 

이어 두 번째 주제인 ‘소속세무사 업무’에 대해서는 채지원 국제협력위원이 발표에 나섰다.

 

채지원 위원은 “한국의 개업세무사, 세무법인의 구성원인 세무사, 근무세무사, 수습세무사”에 대해 설명한 뒤 “독립적인 세무대리 업무 수행 여부, 권리와 책임, 근무세무사와 소속세무사가 개업할 때의 절차” 등을 상세히 설명했다.

 

또한 채 위원은 “많은 개인사무소들이 법인으로 전환하고 있으나 관련 법은 개인사무소만 있던 시기에서 변하지 않고 있다”면서 “한국도 일본의 소속세리사제도와 같이 수습세무사, 근무세무사, 소속세무사로 구분을 하고 권리와 책임을 제도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이번 주제발표와 관련해 구주북부세리사회 측은 일본 제도와 비교하면서 차이점 등에 대해 집중 질의에 나섰고, 양 단체는 2시간 30분여 동안 심도 있는 토론을 진행했다.

 

중부지방세무사회와 구주북부세리사회는 1994년4월 국제교류 협약을 체결한 이래 매년 혹은 격년으로 교차 방문하면서 양국의 조세제도 및 세무사제도 관련 정보를 교환하고 양 회의 발전방안을 논의하는 등 교류관계를 꾸준히 이어오고 있다.

 

만찬행사에는 구종태, 신광순 중부회 고문과 김종식 전임부회장이 합류해 일본 측 방문단을 환영했으며, 구주북부세리사회는 마츠바라 히로아키 회장을 비롯해 14명의 임원이 참석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 앞서 마츠바라 히로아키 회장은 정범식 회장과 함께 백운찬 한국세무사회장을 예방하고 환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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