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간 인도진출 우리기업들은 이전가격과세에 대해 인도내 법정소송 이외에는 별다른 권리구제수단이 없었으나, 이전가격과세에 대한 상호합의를 신청할 수 있게 된다. 특히 상호합의 신청시 부과된 세금의 징수가 유예됨에 따라 우리기업들의 세무 불확실성이 크게 해소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임환수 국세청장은 9일 인도 델리에서 하스무크 아디아(Hasmukh Adhia) 인도 국세청장과 ‘한·인도 국세청장회의’를 통해 이같은 내용에 대한 MOU를 체결했다.
이전가격과세의 경우, 고액의 세금이 부과되어 기업에게 상당한 자금압박이 되지만 인도는 상호합의가 개시된 경우 기업에게 부과된 세금의 징수를 유예하는 규정이 없는 실정이다.
이에따라 인도에 진출한 우리기업은 인도 국세청의 이전가격 과세에 대해 상호합의를 신청하는 경우, 부과된 세금을 미리 납부하고 상호합의 결과에 따라 취소된 세금을 환급받아야 한다.
이는 이전가격과세에 대한 구제수단으로서의 상호합의의 실효성을 떨어뜨리는 주요 원인으로 작용한다. 최근 인도 국세청은 외국기업에 대해 이전가격과세를 강화하고 있어 이번에 체결된 징수유예 MOU는 인도진출 우리기업들의 추징세금납부에 따른 자금압박해소와 안정적인 자금운용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김동일 국제협력담당관은 이와관련 “인도 진출 161개 다국적 기업 중 83%(134개)가 이전가격 조사를 받은 경험이 있으며, 그 중 91%(122개)는 이전가격 조사로 추징을 당하고 있다.”고 전했다.
김 담당관은 이어 “한·인도 조세조약 제정이 1986년 발효된 이후, 오랜 시간이 경과해 그간 개정된 국내법령, 국제규범, 변화된 경제상황 등을 반영해 전면 개정됐다.”면서 “이에따라 이전가격과세에 대한 조세조약상 상호합의가 가능해졌다.”고 설명했다.
양국 국세청장은 과세당국 간 협력관계를 더욱 발전시키고 양국 간의 교역과 투자가 더욱 활발히 이루어질 수 있는 세정환경을 조성하기로 했다.
이를위해 양국 최초의 상호합의 회의를 내년 상반기에 인도에서 개최하고, 차기 한·인도 국세청장회의를 내년 겨울 한국에서 개최하기로 했다. 인도 방문기간 동안 임환수 국세청장은 현지진출 우리기업을 대상으로 세정간담회를 개최해 세무 애로사항을 직접 청취했으며 향후에도 우리 국세청은 해외진출 우리기업의 세무상 어려움 해소를 위해 다각적인 노력하기로 했다.
한편, 이번회의는 개정협상이 타결되어 국회비준을 기다리고 있는 한·인도 조세조약의 후속조치를 위해 개최됐다. 한·인도 조세조약은 제정이후 장기간이 경과하여, 그간 개정된 국내법령, 국제규범 및 변화된 경제 상황을 반영하기 위하여 전면 개정됐다. 2005년5월 이후 9년에 걸쳐 양국간 협상이 진행됐으며, 2014년1월 제8차 협상에서 최종 타결된 후 금년 5월18일 서명이 완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