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국세청(청장 남동국)은 인터넷 취약계층의 연말정산 편의를 위해 10일부터 대구·경북지역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한 ‘연말정산 자료제공 동의신청서 팩스 전송서비스’를 시작한다.
그동안 고령자를 비롯한 인터넷 취약계층의 자료제공 동의신청 불편으로 부양가족을 등록하려면 관공서를 2번이나 방문해야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다.
하지만 이제는 원거리는 세무서를 방문하지 않고 가까운 주민센터에서 가족관계 증명서 등 증빙서류와 함께 연말정산 소득공제 자료제공 동의신청서를 작성해 직원에게 세무서로 팩스 전송을 요청하면 된다. 세무서는 처리결과를 신청서에 기재된 전화번호로 문자서비스를 제공해준다.
이처럼 지역민들의 편리한 연말정산을 위한 원스톱 서비스가 가능해진 것은 납세자 불편 해소를 위해 올해 초 대구지방국세청이 대구시·경북도와 맺은 업무협약 때문이다.
대구국세청 관계자는 “농·어촌주민 등 세무서에서 원거리에 거주하는 납세자나 장애인, 고령자 등 인터넷 사용이 어려운 취약계층의 자료제공 동의신청 불편이 감소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