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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자부, 불합리한 자치법규 1만3천946건 정비 완료

‘자치법규 정비 및 법제협력관 운영 성과보고회 개최’ 성과 및 우수사례 공유·확산

행정자치부와 법제처, 17개 시.도는 28일 2015년 자치법규 성과와 우수사례를 공유·확산하기 위해 ‘자치법규 정비 및 법제협력관 운영 성과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 행자부와 법제처는 올해 3월부터 지자체의 의견 수렴을 통해 발굴한 법령위반 등 불합리한 자치법규 6개유형, 1만5천818건 중 1만3천946건을 정비 완료했으며, 1천872건은 현재 지방의회에 계류 중으로 오는 2016년 1월 중 완료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자치법규 정비를 통해 다수 주민이 불편을 느끼고 있었지만 개선되지 않았던 조례를 정비하는 등 현장중심의 과제발굴을 통해 다수 주민이 직접 혜택을 받는 등 소기의 성과를 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행자부와 법제처가 자치법규의 품질을 높이고, 지방자치단체의 법제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지자체에 파견한 법제협력관 운영 성과에 대한 보고도 있었다.

 

법제협력관은, 입법에 관한 전문성을 갖추고 자치법규의 입안·집행과 자치법제 역량 강화를 지원하는 ‘법제 전문인력’으로, 현재 7개 시·도에 법제처 과장급 인력을 파견하고 있다.

 

이날 충청남도 법제협력관으로 활약하고 있는 박종일 서기관은, 충청남도의 불합리한 규제 100여건을 정비해 주민의 불편을 해소했고, 60여건의 자치법규에 대해 상위법령 합치성 등을 자문해 불합리한 지방규제를 사전에 차단하는 등 자치법규의 적법성 향상에 기여한 성과를 발표했다.

 

박 서기관은 “지방 공무원과 주민의 목소리를 직접 들으니 ‘현장에 답이 있다’는 말의 의미를 비로소 알게 되었고, 지역 주민이 원하고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규제개혁이 가능했다”고 전했다.

 

김성렬 행정자치부 지방행정실장과 황상철 법제차장은 “금년도 자치법제 분야에서 소기의 성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준 지자체 관계자에게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 라고 격려했으며 “법령을 위반해 주민에게 불편을 유발하는 조례·규칙은 발붙일 수 없도록 앞으로도 일선 현장에서 적극 노력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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