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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5.03. (금)

내국세

외국인 근로자, 내국인과 동일하게 연말정산

17% 단일세율 선택가능, 외국인 기술자 소득세 감면, 일부 공제는 제외

외국인 근로자도 원칙적으로 내국인과 동일한 방법과 일정에 따라 연말정산을 해야한다.

 

다만, 외국인에게만 적용되는 17% 단일세율로 세액을 계산해서 정산하는 방법을 선택할 수 있으며, 외국인기술자의 소득세 감면 등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조세특례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

 

그러나 일부 소득공제나 세액공제 항목은 적용이 제외되는 등 내국인과 다소 차이가 있기 때문에 연말정산시 유의해야 한다.

 

국세청은 11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15년 귀속 외국인 근로자 연말정산’ 내용을 영문홈페이지 및 영문 안내책자, 외국인 전담 연말정산 상담 서비스 등을 통해 안내했다.

 

박만성 국세청 국제조세관리관은 ‘외국인 근로자가 연말정산시 유의사항’에 대해 “외국인 근로자의 경우, 국적기준이 아닌 세법상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 여부에 따라 공제항목에 차이가 있다”면서 “2015년부터 거주자 판정기준이 강화되어 본인이 거주자에 해당하는지를 유의해서 연말정산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종전까지는 1년 이상 국내 거주를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지거나, 2과세기간중 1년이상 국내 거소를 가진 경우 거주자로 간주했으나, 세법개정으로 2015년부터 기존의 1년 요건들이 모두 183일로 강화됐다.

 

외국인 근로자가 거주자인 경우, 일반적인 소득·세액공제 항목에 대해 내국인과 동일하게 적용하지만 △주택자금 공제 △주택마련저축 납입액 공제 △월세액 공제 등은 적용되지 않는다.

 

외국인 근로자가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본인에 대한 기본공제와 연금보험료 공제 등 일부 공제만 허용되며, 의료비·교육비 등 특별세액공제와 대부분의 소득·세액공제는 허용되지 않는다.

 

외국인에게만 적용되는 과세특례는 △17% 단일세율 과세 △외국인 기술자 감면 △원어민 교사 면세 등이다.

 

‘단일세율(17%) 과세’의 경우, 국내에서 최초 근로를 제공한 날부터 5년간 비과세소득을 포함한 연간급여의 17% 단일세율로 세액을 계산, 정산하는 것을 선택할 수 있다.

 

‘외국인 기술자’의 경우, 엔지니어링 기술도입계약 체결 또는 특정연구개발시설에 연구원으로 근무하는 등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2년간 발생한 근로소득에 대해 산출세액의 50%를 감면해 준다.

 

‘원어민 교사’에 대해서는 우리나라가 체결한 조세조약 중 교사(교수) 면제조항이 있는 국가의 거주자가 국내에 입국하여 일정기간(대부분 2년) 동안 받는 강의·연구 관련 소득에 대해 면세를 적용한다.

 

박재형 국제세원관리담당은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이 증가추세에 따라 외국인근로자 연말정산 인원도 증가하고 있다”면서 “연말정산 외국인은 2012년 귀속 47만4천명에서 2013년 귀속 48만명, 2014년 귀속에는 50만8천명을 기록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국세청은 외국인이 낯선 언어와 세법 규정으로 인해 어렵게 느끼는 연말정산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영문 연말정산 자동계산 프로그램 제공 △한·영 대조식 연말정산 안내책자 발간 △외국인 전용 상담전화(1588-0560)를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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