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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30. (화)

세무 · 회계 · 관세사

정범식 중부회장, '부가세 확정신고 간담회'

억울한 납세자 없도록 배려 당부

중부지방세무사회(회장·정범식)은 11일 수원 중부지방국세청 인근에서 새로 부임한 김용준 성실납세지원국장이 참석한 가운데 ‘2015년 2기 확정 부가가치세’ 등 간담회를 개최했다.

 

 

김용준 성실납세지원국장은 인사말을 통해 “당면 현안업무인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앞두고 직원 인사이동이 예정되어 있어 업무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철저한 대비를 하고 있다”면서 “축적된 경험과 노하우를 가진 조세전문가단체에서 성실신고 분위기 조성에 적극 협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김 국장은 작년까지는 납세자에게만 발송하던 사전 성실신고 안내 자료를 새해부터는 해당 세무대리인에게도 발송하는 등 납세자뿐만 아니라 세무대리인에게도 신고 업무에 최대한의 편의를 제공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김 국장은 “작년에 세무사들의 협조로 큰 성과가 있었듯이 올해에도 국세청의 세정방향을 잘 이해하고 있는 세무사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면서 “성실신고가 진정한 절세라는 인식이 확산될 수 있도록 함께해 줄 것”을 주문했다.

 

정범식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국세청 입장에서 보면 세수 200조시대를 맞이하는 등 좋은 소식이 많았으나, 국가적으로 살펴보면 유가하락, 중국 증시폭락, 출산 인구감소 등에 따른 경제 불황으로 올해도 어려움이 많을 것 같다”고 전망한 뒤 “세무사들도 수동적인 기장대리 업무에서 벗어나 사업자들이 희망과 용기를 가지고 사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는 촉매제 역할을 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또한 그동안 나라가 어려울 때마다 국세청이 큰 역할을 했고 작년에는 세수도 충분히 확보하는 성과를 올렸으나 국세행정이 세수 확보 측면에만 치우치다 보면 본의 아니게 억울한 일을 당하는 납세자들이 생길 수 있는 만큼 납세자보호 측면에도 세심한 관심을 기울여서 단 한 명의 억울한 납세자도 나오지 않도록 해달라고 건의했다.

 

이어 우창용 부가1계장은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관련, “이번 신고시에는 사전 성실신고 지원 자료를 업종별·유형별로 확대(29개 항목) 제공(8만 명)했다”면서 “특히 외부기관 자료를 수집, 제공해 납세자가 신고전에 매출액에 대해 자기검증의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조사·사후검증에 활용하던 사례와 과세인프라에 의한 전산분석자료 등을 안내해 사업자 스스로 사전검증 후 신고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에는 ▷외부 수집 과세자료 ▷사후 검증 적출 사례 ▷내부 자료 분석 등 사전 안내 항목을 보다 다양화하고, 분석방법을 과학화해 제공자료의 실효성을 높여 성실지원을 확대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경영애로기업에 대한 세정지원을 위해 중소기업 등이 신고기한보다 빨리 환급 신고를 할 경우, 부당환급 혐의 등 신고 내용에 대한 사실 확인이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 1월말까지 환급금을 최대한 지급하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중부국세청은 신고후에는 사전안내 불응자 및 부당환급 혐의자에 대한 엄정한 사후검증을 신속히 실시할 계획이다.

 

이장기 소득계장은 ‘2015년 귀속 면세사업자 사업장 현황신고’에 대해 “전년도 신고사항을 개별 분석해 사업장현황신고 수입금액과 종합소득세 수입금액 차이가 1천만원 이상인 자 등에 대해서는 사전 안내를 하고 국세청이 파악한 매출 관련 자료를 사전에 제공해 성실신고를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신고 막바지에는 전산 과부하 현상이 생길 수 있는 만큼 구정설 연휴 이전에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의료업, 수의업 및 약사업(부가세 기 신고자 제외)을 행하는 사업자로서 수입금액을 신고하지 않거나 적게 신고한 경우 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되는 것을 유의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이 계장은 “세무대리인의 성실신고에 대한 책임의식이 중요한 만큼 불성실 신고 유도시 기획재정부에서 직무정지 이상의 징계를 받을 수 있어서 불성실신고를 조장·방조하는 사례가 없도록 세무대리인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조갑신 법인1계장은 이달 중순에 개통할 정부3.0 국민 맞춤형 ‘미리 알려주고 채워주는 편리한 연말정산’서비스에 대해 설명했다.

 

이 서비스가 회사와 근로자 모두 편리하고 유용하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회사가 미리 연말정산 기초자료를 등록해야 하며, 이 기초자료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1월6일부터 3월10일까지 등록할 수 있다.

 

조 계장은 이에대해 “기초자료를 등록한 회사는 소속 근로자로부터 연말정산 서류를 간편제출(On-line) 받을 수 있고, 소속 근로자는 등록된 기초자료를 토대로 간편하게 연말정산 예상 세액을 계산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국세청은 ‘정부3.0 편리한 연말정산’은 연말정산을 지금보다 더욱 쉽고, 빠르고, 간편하게 함으로써 국민불편이 최소화 되도록 올해 처음으로 개통한 서비스인 만큼 회사와 세무대리인이 연말정산 기초자료를 적극적으로 등록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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