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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5.03. (금)

내국세

올해 세테크 핵심…3년간 환급받은 실제 사례

납세자연맹

“호적에 등재되지 않은 친어머니, 귀화하지 않은 일본 거주 어머니, 해외 거주 외국인 장인어른도 부양가족 공제가 가능한가요?”

 

“국민연금수급자인 아버지가 산불지킴이소득이 있는데 부양가족공제를 받을 수 있을까요?”

 

“외삼촌이나 이모들이 공제받지 않은 외할아버지 제가 부양가족공제 받아도 되나요?”

 

세금전문가도 선뜻 답변하기 어려운 내용인데, 놀랍게도 이 모든 경우가 2014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때 소득공제를 놓쳤다가 환급받은 실제 사례들이다.

 

한국납세자연맹은 13일 “최근 근로소득 누진세 과세표준이 한 단계 상승한 직장인이 크게 늘면서 부양가족공제 한 명을 더 받게될 때 환급금액도 크게 증가, 소득공제의 가치가 금값이 됐다”면서 이런 유용한 사례들을 모아 유형별로 정리해 놓은 ‘남들이 놓친 연말정산 사례 찾기 코너’를 최근 새롭게 오픈했다.

 

누락사유

 

입사 당시에 중소기업청년소득세감면 제도에 대해서 몰랐음.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시스템 오류로 현금영수증 업로드자체가 누락됨

 

안경 구입비도 의료비 공제가 된다는 사실을 잊었음

 

친모와 생계를 함께하고 있었으나 호적상 어머니로 등재되어있지 않아 친모의 부양가족공제를 받지 못함

 

2013년에 장애인증명서(영구)를 제출했으나 2014년 담당 회계사가 바뀌면서 인수인계가 되지 않아 서류미비로 장애인공제가 누락됨

 

해외에 사는 외국인인 장인이 외국인 등록번호가 없다는 이유로 회계사 사무실에서 입력이 불가하다며 공제해주지 않음

 

외국인 배우자의 자녀가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회계사 사무실에서 공제해주지 않음

 

작년에 기부를 많이 해서 기부금 공제 한도가 초과됐는데 초과분은 기부금 이월공제금 제도로 공제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어 신청함

 

일본에 거주하고 계시는 어머니의 주민번호 뒷자리가 없다는 이유로 회사에서 부양가족공제 신청을 받아주지 않음

 

국민연금 임의가입은 세금공제가 안되는 줄 알고 공제 신청 누락

 

연말정산 재정산으로 추가 환급 사유가 발생함

 

보청기를 구입한 사실을 연말정산시 몰랐음.

 

부께서 산불지킴이 소득과 국민연금 소득이 있어 소득금액 100만원이 넘어 공제신청이 안되는 줄 알았음

 

실제로 생계를 부양하고 있는 외조부의 공제를 손자가 받을 수 있다는 걸 몰랐음

 

 

2015년 국세통계연보에 따르면 일부 공제항목들이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전환됨에 따라 누진세 과세표준이 한 단계 상승한 인원은 총 117만명이다.

 

과세표준이 1,200만원 이하(세율 6.6%)에서 1,200만~4,600만원(세율16.5%)이하로 한 단계 상승한 사람은 70만명으로 대폭 증가했다.

 

70만명이 부양가족 1명의 기본공제 150만원을 추가로 받음에 따라 환급받는 세액은 2013년 기준 9만9,000원(150만원×6.6%)에서 2014년 이후에는 24만7,500원(150만원×16.5%)으로 2.5배가 뛴다.

 

이런 상황에서 연말정산 세테크전략의 핵심은 놓친 소득공제를 찾는 것인데, 세법이 녹록치 않아 놓친 공제를 찾는 게 쉽지 않다는 지적이다.

 

납세자연맹은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연말정산 때 소득공제를 놓쳐 연맹의 ‘환급 도우미 코너’를 통해 환급받은 1,500건의 최근의 실제사례를 ▲가족관계별 ▲놓친 원인별 ▲소득공제 항목별로 분류, 키워드 검색으로 자신이 놓친 공제를 쉽게 찾을 수는 ‘남들이 놓친 연말정산 사례 찾기 코너’를 홈페이지에서 서비스하고 있다.

 

작년에 처음 선보인 ‘남들이 놓친 연말정산 사례 찾기 코너’는 2014년 실제 환급사례를 추가하면서 훨씬 더 풍부하고 알찬 코너로 거듭나 근로소득자들이 놓친 공제를 쉽고 빨리 찾을 수 있게 됐다.

 

납세자연맹의 도움으로 작년에 세금을 환급받은 직장인 1390명 중 암이나 난치성질환 등 장기간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의 장애인공제가 49%로 가장 많았다.

 

그 다음이 차남, 출가한 딸, 사위도 받을 수 있는 ‘따로 사는 부모님 공제’를 놓친 경우가 26%를 차지했다.

 

납세자연맹 박성희 팀장은 “장애인공제의 경우에는 연말정산 간소화시스템에서 조회되지 않고 병원에서 장애인증명서를 직접 발급받아야 하므로 절차적으로 번거로워 놓치는 경우가 많다”면서 “간혹 의사들이 세법을 몰라 잘 떼주지 않는 경우도 있어 가장 많이 놓치는 것 같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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