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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11.18. (월)

세무 · 회계 · 관세사

중부세무사회, 법인세 신고안내 등 '회원대상 보수교육' 실시

불참시 세무사법의거, 윤리위원회 회부

중부지방세무사회(회장·정범식)는 오는 3월2일 서울 여의도 소재 한화63시티 컨벤션센터 2층 그랜드볼룸에서 회원을 대상으로 하는 ‘2015회계연도 제2차 회원 보수교육’을 실시한다.

 

중부회 관계자는 교육에 대해 “본회 윤리교육을 비롯해 법인세 신고안내, 개정세법해설 등을 국세청과 기획재정부 등 관계자들이 열띤 강의를 실시한다”면서 “특히 이번 교육은 세무사법 제12조의5 및 회칙 제10조, 제10조의3에 의거해 실시하는 만큼 필히 참석해야만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회원보수(의무)교육에 불참한 회원은 세무사법 제17조 및 회칙 제46조, 윤리규정 제3조에 따라 윤리위원회에 회부되는 점을 감안하여 교육시작 전 ‘교육 참석 확인증’을 교부하고 교육 종료 후 제출받을 예정이다.

 

한편, 회원사무소 직원이 세무사를 대리해서 참석하거나 다른 회원의 대리서명 등의 방지를 위해 본인 확인을 필히 실시하기 때문에 ‘세무사증’ 등 ‘신분증’을 반드시 지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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