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지방세무사회(회장·정범식)는 오는 3월2일 서울 여의도 소재 한화63시티 컨벤션센터 2층 그랜드볼룸에서 회원을 대상으로 하는 ‘2015회계연도 제2차 회원 보수교육’을 실시한다.
중부회 관계자는 교육에 대해 “본회 윤리교육을 비롯해 법인세 신고안내, 개정세법해설 등을 국세청과 기획재정부 등 관계자들이 열띤 강의를 실시한다”면서 “특히 이번 교육은 세무사법 제12조의5 및 회칙 제10조, 제10조의3에 의거해 실시하는 만큼 필히 참석해야만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회원보수(의무)교육에 불참한 회원은 세무사법 제17조 및 회칙 제46조, 윤리규정 제3조에 따라 윤리위원회에 회부되는 점을 감안하여 교육시작 전 ‘교육 참석 확인증’을 교부하고 교육 종료 후 제출받을 예정이다.
한편, 회원사무소 직원이 세무사를 대리해서 참석하거나 다른 회원의 대리서명 등의 방지를 위해 본인 확인을 필히 실시하기 때문에 ‘세무사증’ 등 ‘신분증’을 반드시 지참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