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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5.09.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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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자부, ‘지방규제 혁신 가속화에 역점’

시·군·구 단위 기존산업 육성, 지역 특화규제 혁신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등

행정자치부는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조정실, 법제처와 합동으로 시도 및 시·군·구 지방규제 개혁과 등록규제 담당공무원 400여명을 대상으로 한 지방규제 혁신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번 워크숍을 통해 ▷국민접점의 규제혁신 ▷행태규제 혁파 ▷중앙-지방 협업 강화 ▷점검·평가 강화를 통한 자율경쟁 유도에 포커스를 맞춰 지방규제 개혁을 추진·규제개혁을 가속화한다고 밝혔다.

 

▶먼저 국민접점의 규제혁신을 위해 기존 기업 관련 규제혁신 뿐 아니라 시·군·구 단위의 기존산업을 육성하고, 해묵은 규제를 해결하는 지역 특화규제 혁신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한다.

 

또한, 국민 생활 속 불편을 초래하는 규제 혁파는 물론 불합리한 지방공기업의 정관, 약관 등도 정비할 계획이다.

 

▶공직자의 행태를 개선하기 위해 사전 컨설팅감사, 적극행정면책 등을 전국으로 확산·정착한다.

 

일선 지방자치단체의 인허가 전담창구를 확대해 복합민원을 원스톱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하며, 법제처와 협업해 일선창구에서 어려움을 겪는 애매한 법령에 대한 유권해석을 모아 DB로 구축·공개할 계획이다.

 

▶행자부가 중앙부처와 지자체간, 경제단체와 연결통로가 된다.

 

지방의 협조가 필요한 사항은 경제단체, 중앙부처와 협업해 해결해 나가고, 지방에서 애로를 겪는 중앙부처 소관 규제에 대해 국무총리실과 협업해 해결해 나갈 예정이다.

 

이인재 행정자치부 지방행정정책관은 “다시 한번 심기일전해서 범정부적인 규제 개혁 추진에 전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협업하고 노력해 주기 바라며, 특히 소극적 자세를 적극적 자세로 바꿔 경제활성화와 국민들의 행복증진에 기여해 주기 바란다” 며 “행정자치부도 우수 지방자치단체와 공직자들에게 과감한 행·재정적인 인센티브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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