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환수 국세청장은 16일 홍콩 국세청에서 웡 큔파이(Wong Kuen-fai) 홍콩 국세청장과 ‘한·홍콩 국세청장회의’를 가졌다.
이번 회의에서 양국 국세청장은 지난 2014년 7월에 정식으로 서명된 한·홍콩 조세조약이 발효되는 즉시 금융계좌정보를 포함한 조세정보의 교환을 추진하는 등 역외탈세에 적극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양국 국세청장은 다자간 금융정보자동교환협정(CRS)의 준비상황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고, 견고한 신뢰를 바탕으로 긴밀한 공조체계를 확립하기로 했다.
국세청 김동일 국제협력담당관은 “홍콩이 한국의 주요 해외투자국(3위)이자 국내 법인의 해외금융계좌 신고금액이 지난해 1위인데도 불구하고, 그동안 법적 근거가 마땅히 없어서 수집이 불가능했던 홍콩소재 금융정보을 비롯해 재무정보 등 역외탈세 입증정보를 조만간 확보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올해 2월 현재 스위스·싱가포르 등 총 115개국과 금융계좌정보 등 조세정보를 교환할 수 있다.
한편, 양국 교역현황은 올해 2월말 기준으로 홍콩은 중국, 미국에 이어 ‘한국의 제3위 교역국’이며, 한국은 홍콩의 제8위 교역국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