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대구세무서(서장 최정수)는 북구청(구청장 배광식)과 함께 도청 이전에 따른 매출감소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변 상인들의 경영개선을 위해 세정지원에 나선다.
북대구세무서는 '국세징수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4월 부과 예정된 2016년 제1기 부가가치세 예정고지에 대해 납부기한 3일전까지 신청하면 납부를 유예해 주기로 했다.
또한 북구청은 도청이전으로 인근 음식점과 숙박업 등이 사업 손실을 입고 있어 '지방세기본법' 등에 따라 해당업소의 지방세 신고납부 기한을 연장하고, 부과고지 세목에 대해 일정기간 납부를 유예하기로 했다.
지원 대상은 옛 경북도청 주변 음식·숙박업 등 사업장 운영자이고 지원 세목은 지방소득세와 재산세, 자동차세 등 5개 세목과 체납세 등이다.
북부경찰서와 북구청 교통과에서도 도청 주변 음식점 등의 영업 편의를 위해 주차단속을 한시적으로 유예하는 등 상권 활성화에 힘을 보태고 있다.
이번 세금 납부유예에 관한 사항은 북대구세무서 개인납세1과, 북구청 부과과 및 징수과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