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최초 분양가보다 가격이 떨어진 마이너스 프리미엄이 붙은 분양권을 승계받아 취득할 경우, 취득세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행정자치부는 1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 4월 중 공포.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에 따라 분양권을 타인으로부터 이전받은 납세자가 당초 분양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종전까지는 당초 분양가격을 기준으로 취득세를 납부하던 것을, 실제 지출한 금액을 기준으로 납부할 수 있게 된다.
이렇게 되면 주택의 미분양 등으로 인해 당초 분양가격보다 떨어진 가격으로 주택을 취득하는 납세자들의 세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다만, 특수관계인들 간 분양권을 시가보다 현저히 낮게 거래하는 등 부당하게 조세부담을 감소시킨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개정된 규정을 적용받지 못한다.
정정순 행정자치부 지방재정세제실장은 “앞으로도 납세자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납세편의를 최우선으로 해 국민에게 한발 더 다가가는 지방세정을 펼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