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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5.13.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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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자부, 마이너스 프리미엄 분양권 취득세 인하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취득세 부담 줄어

앞으로 최초 분양가보다 가격이 떨어진 마이너스 프리미엄이 붙은 분양권을 승계받아 취득할 경우, 취득세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행정자치부는 1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 4월 중 공포.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에 따라 분양권을 타인으로부터 이전받은 납세자가 당초 분양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종전까지는 당초 분양가격을 기준으로 취득세를 납부하던 것을, 실제 지출한 금액을 기준으로 납부할 수 있게 된다.

 

이렇게 되면 주택의 미분양 등으로 인해 당초 분양가격보다 떨어진 가격으로 주택을 취득하는 납세자들의 세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다만, 특수관계인들 간 분양권을 시가보다 현저히 낮게 거래하는 등 부당하게 조세부담을 감소시킨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개정된 규정을 적용받지 못한다.

 

정정순 행정자치부 지방재정세제실장은 “앞으로도 납세자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납세편의를 최우선으로 해 국민에게 한발 더 다가가는 지방세정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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