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소유권 분쟁 해결 대가로 뇌물을 받은 혐의 등으로 구속 수감 중인 이모 전 국세청 과장에 대한 여섯 번째 공판이 21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렸다.
이날 재판에서는 피고인 이모 전 과장을 증인으로 불러 검찰 측과 변호인의 심문이 진행됐다.
이모 전 과장은 검찰 심문에서 "지불각서를 작성한 것은 맞지만 일반적인 형식의 초안만 작성했을 뿐, 나머지 첨부서류나 자세한 사항은 잘 모르는 일이다"고 진술했다.
이어 "나는 계약서를 가지고 있지도 않을 뿐더러, 사례금의 존재 자체도 지불각서를 쓰다가 알게 된 사실이다. 그 이후 공무원 신분으로 더 이상 사건에 관여하지 않겠다고 생각했다"고 주장했다.
이모 전 과장은 문건을 건넬 당시 "5천만원의 착수금을 받아야 한다"고 말한 적이 있냐는 검찰의 질문에 "그런적 없다"고 단호하게 말했다.
또 '12억 지불 각서'와 관련 이모 전 과장은 "억울한 사람을 도와주려고 한 것이지 돈 벌려고 한 일이 아니다"라며, "이번에 기소되며 검찰기록을 살펴봤을 때 10번도 넘게 봤다. 검찰기록에 불리한 내용들이 있던데 불리한 사실에 바로 대응할 것이다"고 억울함을 토로했다.
이모 전 과장 변호인 역시 "증인의 12억원 지불대가는 직무수행 관련 대가라고 볼 수 없다. 본인의 법률적 지식을 김모씨에게 제공한 것일 뿐, 분배금 지급각서는 누구에게 돈이 지급되도 상관없는 각서다"고 변호했다.
이어 이모 전 과장의 구속에 대해서도 "피고인 김모씨가 이모 전 과장이 구속돼야 토지관련 소유권 분쟁 상대방인 김모씨에 대한 조사가 진행된다는 검찰의 얘기를 들어서 증언에 거짓이 있다"고 주장했다.
다음 재판은 5월4일 오후 2시에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