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는 최근 2일부터 오는 6월30일까지 두 달간 2016년 상반기 지방세.지방세외수입 체납액 일제정리운영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전국 자치단체는 이 기간 동안 부단체장을 단장으로 하는 ‘지방세입체납액정리단’을 구성.운영해 집중적인 징수활동을 추진하게 된다.
이로 인해, 철저한 재산 조사를 통한 재산 압류와 공매처분 뿐 아니라 관허사업제안, 신용불량등록 등 행정제재를 강화한다.
만약 체납액에 충당될 재산이 없으면 체납자 및 체납자 재산 은닉혐의자의 가택 등에 대한 수색을 통해 동산압류를 실시하게 된다.
또, 오는 6월8일에는 전국 자치단체 세무공무원 및 세외수입 담당자들이 자동차세 및 자동차 주.정차위반 과태료 징수를 위해 ‘상반기 체납 차량 번호판 일제 영치의 날’을 운영한다.
아울러 1천만원 이상 고액.상습체납자는 자치단체별 실정에 맞게 ‘책임징수전담제’를 구성해 특별 관리할 예정이다.
체납자 운영사업 분석과 금융조회 등 면밀한 현장 추적활동을 통해 각종 채권을 압류하고, 압류재산 등으로 지방세 채권을 확보할 수 없는 5천만원 이상 고액 체납자는 법무부장관에게 출국금지를 요청하며, 악의적 재산 은닉 혐의자에 대해서는 사해행위 취소소송 및 채권자 대위소송 등 민사소송적 대응방안도 강화할 계획이다.
체납처분 집행을 면탈하기 위해 지능적으로 재산을 빼돌린 반사회적 체납자에 대해서는 지방세 범칙사건 조사가 강화된다.
체납자와 허위 근저당설정 등 담보계약을 체결한 자, 제3자 명의로 사업을 운영중인 체납자 등을 중점적으로 조사해 범칙혐의가 확정되면 범칙범으로 고발할 예정이다.
다만, 자치단체 지정 우수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생계형 체납자 등에 대해서는 법률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회생 및 재기를 적극 도울 계획이다.
체납자별 소액(150만원 미만)압류 금융자산은 자치단체장 직권으로 압류 해제해 최소한의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재기 가능한 체납자가 분납계획서를 자치단체장에게 제출할 경우, ‘신용불량등록 자료’를 철회해 정상적인 금융거래를 회복할 수 있도록 지원하게 된다.
차량 말소등록에 따른 채무정리가 가능하도록 연수가 초과(승용차 11년 이상)된 차량에 압류가 설정된 경우에는 선순위 채권 등을 고려해 체납처분을 적극 중지하고, 그 밖에도 무재산 또는 환가가치가 없는 재산 등 징수가 불가능 하다고 판단될 경우, 압류재산 해제 및 결손처분으로 체납자의 회생의지를 복돋을 예정이다.
김장주 행정자치부 지방세제정책관은 “전국 자치단체가 악의적인 체납자에게는 무관용의 원칙으로 납세의무의 엄중성을 각인시켜 주어야 한다” 면서도 “체납액 납부의지가 있는 선의의 체납자에게는 경제적 재기를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