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소유권 분쟁 해결 대가로 뇌물을 받은 혐의 등으로 구속 수감 중인 이모 전 국세청 과장에게 징역10년과 추징금 700만원이 구형됐다.
이모 전 국세청 과장과 부동산 매매분쟁의 당사자인 김모씨에 대한 심문 등 마지막 공판이 4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렸다.
이날 재판에서는 이모 전 국세청 과장과 피고인 중 한명인 김모씨에 대한 피고인 조사 및 검찰의 구형이 내려졌다.
먼저 피고인 심문을 받게 된 김모씨는 지난 재판에 이어 “이모 전 과장의 신변을 확보 하기 위해 검찰의 강력한 협조요청에 응했다” 며 “검찰은 조사 받은 내용이 피해자별로 달라 ‘아구를 맞춰야 한다’며 그날 저는 움직이기 힘든 상황이었는데도 무조건 참석할 것을 요구했다”고 무리한 검찰의 수사를 비난했다.
이어 “저는 이모 전 과장이 이 사건에 관해 어떤 역할을 하는지 몰랐다”며 “지불각서에 서명한 이유도 땅을 찾게 된다면 어느 누가 사건을 해결해도 상관이 없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이어지는 이모 전 과장의 피고인 심문에서 이모 전 과장 역시 지난 재판과 마찬가지로 “직무상 권한으로 돕겠다고 한 적은 없을뿐더러, 그냥 불쌍한 사람 도와준다는 단순한 호의였다”라며 직무수행의 대가가 없었음을 강력하게 주장했다.
심문이 끝나고 난 후 검찰은 최종의견을 통해 “지불각서 약속 이후 피고인들의 행동은 사후적 검토가 필요해 보인다” 며 “지불각서 사례금의 일부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이모 전 과장이 알고 있었다는 점도 계획적인 범행이었음에 신빙성을 높이는 증거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사건은 최초 이모 전 과장이 작성한 문서대로 거의 다 실행됐으며, 세무조사에 관여한 것, 관련 과 타 부서 직원과 논쟁을 벌이는 이례적인 행동들은 뇌물을 받기로 한 게 아니면 설명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탈세제보, 세무조사가 사적이익에 사용된 것 등 피고인들의 죄질이 불량해 중형 통보가 필요하다” 며 이모 전과장에게는 징역 10년과 추징금 700만원, 김모씨와 이모 전과장을 소개해준 이모씨에게는 징역 3년, 이모 전 과장의 내연녀로 알려진 우모씨에게는 징역 3년과 추징금 300만원, 부동산 매매분쟁의 당사자인 김모씨에게는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이에 대해 이모 전 과장의 변호인은 “징역 10년은 살인죄보다 더한 처사다. 공소사실 또한 뇌물수수 당사자의 유죄를 인정하려면 피고인에게 지급하기로 약속했다는 것이 인정되야 한다” 며 “피고인은 직무수행의 대가를 받은 것이 아니라 본인의 잘난체 하는 습성으로 남의 일에 지나치게 관여한 것이다. 뇌물수수의 약속 증거가 없으니 무죄를 선고해야 한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또한, 1천만원의 금액 및 200만원, 500만원을 수수한 혐의에 대해 “법률지식을 약속한 후 받은 금액이 아니기에 변호사법 위반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이어지는 최후 변론을 통해 이모 전 과장은 “이 자리 자체만으로도 부끄럽다. 아는 지식을 동원해 오지랖이 넓게 행동한 점에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다. 사랑하는 가족들과 지낼 수 있게 선처를 부탁드린다”며 눈물로 호소했다.
이모씨는 최후 변론을 통해 “왜 이 자리에 서있는지 모르겠다. 나는 땅을 가진 것도 돈을 가진 것도 아니다. 모두 무지에서 비롯된 일이다”라며 억울함을 토로했다.
우모씨 또한 최후 변론을 통해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다. 가족, 모든 주위 사람에게 심려를 끼쳤다. 한때나마 마음에 둔 이모 전 과장은 참 좋은 사람인데 죄수복을 입고 왔다갔다 하는 모습에 마음이 아프다”며 이모 과장에 대한 선처도 호소했다.
마지막으로 김모씨는 최후 변론을 통해 “반년이 넘도록 이 사건에 휘말려 억울하고 고통스럽다” 며 “2006년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힘들었을 때 땅도 사기 당했다. 검찰은 언론이나 이런 쪽을 만나지 말라는 약속을 내가 어겼으니 피해가 당연한 거라고 한다”고 눈물로 호소했다.
이어 “사건 브로커는 법을 조롱하고 가지고 노는 사람인데 그런 사람은 아무 피해도 보지 않고 내가 여기 와 있다. 하늘이 심판할 것이라 믿는다. 재판부의 올바른 판단 부탁드린다”며 최후 변론을 마쳤다.
선고기일은 오는 19일 오전 10시30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