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제11형사부(재판장 고충정) 심리로 열린 이날 공판에서 세무공무원 두 모씨에게는 징역 1년과 집행유예 2년, 경찰공무원 엄모씨에게는 징역1년과 벌금 2천4백만원, 추징금 1천2백만원, 피고인 노 모씨에게는 징역 1년6개월과 추징금 500만원, 사건의 주모자인 장 모씨에게는 징역 5년이 구형됐다.
이날 재판에서는 세무공무원 김 모씨가 두모씨를 통해 엄 모씨에게 전달해준 돈에 대한 혐의 사실 및 피고인 심문이 이어졌으며, 김 모씨에 대한 구형은 검찰측의 요청으로 인해 한달 뒤로 미뤄졌다.
전 의정부세무서 조사관 김 모씨는 2014년 경기북부지역 고압공사 입찰과정에서 1순위 경쟁사의 과세자료를 특정업체에 넘겨 이 업체가 낙찰 받는데 도움을 준 대가 등으로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엄모씨는 지난해 김모씨 등에 대한 수사가 시작되자 경찰 담당팀에 수사편의를 청탁하는 대가로 김 모씨로부터 1천200만원을 받은 혐의, 두모씨는 김 모씨에게 돈을 받아 엄 모씨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날 재판에서 피고인들은 최후 변론을 통해 “혐의사실을 모두 인정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선처를 부탁드린다. 죄송하다”고 말했다.
전 세무서직원 김 모씨에 대한 선고기일은 오는 6월16일 오전 11시40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