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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11.19.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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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자부 '1천만원 이상 고액 체납자 명단 공개'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국회통과

행정자치부는 19일 지방세외수입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 관허사업을 제한하거나, 명단을 공개하는 방안 등을 담은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지방세외수입이란 세금 이외에 각 지방자치단체가 주민들로부터 거둬들이는 수입으로 ▶교통유발 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 ▶옥외 광고물법상 이행강제금 등이 지방세외수입에 속한다.

 

부담금.이행강제금 등 지방세외수입은 전체 자치단체 수입 184조원 가운데 12%에 달하는 21조원으로 주요 자체재원이지만, 그간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납부강제 수단이 부족하다보니 지방세외수입 누적체납액이 지난해 기준 5조원에 달하고 징수율은 73.7%로 지방세(93.1%)에 비해 크게 낮은 문제가 있었다.

 

이에, 행자부는 법률개정을 통해 지방세외수입금을 체납한 경우 그 체납행위와 관련된 사업의 허가 제한,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공개 등 제재수단을 보강해 징수율을 높여나갈 계획이다.

 

개정된 법률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관허사업 제한 규정 신설

 

먼저, 기존 허가 등을 받아 사업을 경영하는 납부의무자가 지방세외수입금을 3회 이상 체납하고 그 체납액이 100만원 이상인 경우 해당사업에 한해 사업의 정지나 취소가 가능해졌다.

 

또한, 지방세외수입금이 고액.상습 체납된 대상과 부과대상이 같은 종류의 사업에 한해 신규 허가 등을 제한할 수 있게 됐다.

 

▷1천만원 이상 고액 체납자에 대한 명단공개

 

체납발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고 체납액이 1천만원 이상인 자의 인적사항 및 체납액 등을 언론매체나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 관보 등에 공개할 수 있도록 했다.

 

▷체납자의 주소나 재산이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있는 경우 지자체 간 징수를 대행할 수 있도록 징수촉탁제도 도입

 

자동차 등 압류 대상물건의 이동성이 큰 경우 여러 자치단체간의 협력을 통한 징수가 필요하다는 측면을 고려해 동 제도를 도입했다.

 

정정순 행정자치부 지방재정세제실장은 “이번 개정으로 지방세외수입 체납액을 효과적으로 징수할 수 있는 수단이 마련돼 자치단체의 세입기반이 한층 더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며 “하위법령 개정, 일선 자치단체 공무원 교육, 관련 세외수입시스템 개선 등을 통해 금년 말 법률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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