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는 19일 지방세외수입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 관허사업을 제한하거나, 명단을 공개하는 방안 등을 담은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지방세외수입이란 세금 이외에 각 지방자치단체가 주민들로부터 거둬들이는 수입으로 ▶교통유발 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 ▶옥외 광고물법상 이행강제금 등이 지방세외수입에 속한다.
부담금.이행강제금 등 지방세외수입은 전체 자치단체 수입 184조원 가운데 12%에 달하는 21조원으로 주요 자체재원이지만, 그간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납부강제 수단이 부족하다보니 지방세외수입 누적체납액이 지난해 기준 5조원에 달하고 징수율은 73.7%로 지방세(93.1%)에 비해 크게 낮은 문제가 있었다.
이에, 행자부는 법률개정을 통해 지방세외수입금을 체납한 경우 그 체납행위와 관련된 사업의 허가 제한,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공개 등 제재수단을 보강해 징수율을 높여나갈 계획이다.
개정된 법률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관허사업 제한 규정 신설
먼저, 기존 허가 등을 받아 사업을 경영하는 납부의무자가 지방세외수입금을 3회 이상 체납하고 그 체납액이 100만원 이상인 경우 해당사업에 한해 사업의 정지나 취소가 가능해졌다.
또한, 지방세외수입금이 고액.상습 체납된 대상과 부과대상이 같은 종류의 사업에 한해 신규 허가 등을 제한할 수 있게 됐다.
▷1천만원 이상 고액 체납자에 대한 명단공개
체납발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고 체납액이 1천만원 이상인 자의 인적사항 및 체납액 등을 언론매체나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 관보 등에 공개할 수 있도록 했다.
▷체납자의 주소나 재산이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있는 경우 지자체 간 징수를 대행할 수 있도록 징수촉탁제도 도입
자동차 등 압류 대상물건의 이동성이 큰 경우 여러 자치단체간의 협력을 통한 징수가 필요하다는 측면을 고려해 동 제도를 도입했다.
정정순 행정자치부 지방재정세제실장은 “이번 개정으로 지방세외수입 체납액을 효과적으로 징수할 수 있는 수단이 마련돼 자치단체의 세입기반이 한층 더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며 “하위법령 개정, 일선 자치단체 공무원 교육, 관련 세외수입시스템 개선 등을 통해 금년 말 법률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