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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28. (일)

[연재6]국세청, 700만명 발송…종소세안내문 비밀은?

주택임대소득 확정신고 안내문…외국인 임대소득 누락하면 ‘가산세’

국세청이 올해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자에게 발송한 안내문은 14가지 종류로 모두 700만명에게 발송됐다. 여기에 신고 전 납세자의 자발적 성실신고를 돕기 위해 발송하는 사전 성실신고지원 안내문까지 더하면 신고안내문은 모두 15가지 종류에 740만부에 이르며 이는 한 해 동안 국가기관에서 발송하는 모든 안내문을 통틀어 가장 많이 발송되는 우편물에 해당된다. 종합소득세 신고안내문을 활용한 성실신고정착 방안에 대해 살펴봤다. <편집자 주>

 

□ 연재 순서

 

 

외국인들은 통상 고액의 월세를 먼저 지불하면서 전·월세 확정일자를 신청하지 않고 주민등록 전입신고도 하지 않아 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주택임대사업자는 고액의 임대소득을 올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이에 국세청은 고액의 급여를 받고 있는 외국인들이 근무하는 회사로부터 당해 외국인 직원들에게 지급하는 임차료 등 체재비의 자료를 수집하고 있다.

 

수집한 체재비 등 과세자료를 토대로 과세대상 여부 등을 면밀히 분석해 탈루혐의가 높은 주택임대사업자를 대상으로 사후검증을 실시하게 되며 그 결과, 주택임대수입 탈루를  확인하게 되면 소득세 및 가산세를 추징하게 된다.

 

국세청은 2014년부터 국토교통부 등으로부터 매년 전·월세 확정일자자료를 수집하는 한편 임차인의 월세세액공제자료 등을 전산 구축하는 등 과세 인프라를 대폭 확충해 전수조사를 하지 않고도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실태를 상당부분을 파악할 수 있게 됐다.

 

또하 2014년부터는 정기적으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가 끝난 후에 탈루혐의가 높은 임대소득자에 대해 엄정한 사후검증을 실시해 탈루한 세금은 물론 무거운 가산세도 함께 부과하고 있다.

 

모든 세목이 마찬가지겠지만 위의 사례에서 보듯이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또한 안내문을 참고해 성실하게 신고하고 납부하는 것만이 최선의 절세이다.

 

따라서 어떻게 보면 각종 신고에 앞서 납세자에 발송되는 신고안내문은 성실하게 세금을 신고하고 납부해 달라는 국세청의 앞선 배려인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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