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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경련 "구조조정 세제, 지원 요건 완화해야"

전국경제인연합회는 기업 구조조정 촉진을 위해 정부의 지원 요건을 완화해야 한다고 8일 밝혔다.

전경련은 현행 법인세법이 합병, 분할 등의 기업 구조조정을 지원하는 세제 혜택을 두고 있지만, 충족해야 하는 적격 요건 때문에 기업들이 활용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대표적으로 해외 자회사 간 합병이 특례 대상에서 제외된 것을 꼽았다.

해외 진출이 늘어나면서 글로벌 인수·합병(M&A) 필요성이 커진 가운데, 법인세법은 국내 법인간 합병만을 적격 합병으로 인정하고 있다. 이 때문에 해외 자회사끼리 합병은 세금 납부 시점을 연장해 주는 과세 이연 등의 특례를 받지 못한다는 설명이다.

아울러 전경련은 과세 특례를 받은 기업들이 충족해야 할 사후 관리 요건도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예를 들어 특례를 받는 기업은 일정 기간 지분을 유지해야 하는데, 외부 투자자들이 신규 지분을 투자하면 지분율이 줄어들기 때문에 외부 투자 유치가 위축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또 기존에 합병으로 승계 취득한 자산에 대한 취득세를 100% 감면했던 지방세특례제한법이 올해부터 85%로 감면율이 감소하는 등 구조조정 기업들의 세 부담이 늘었다고도 강조했다.

송원근 전경련 경제본부장은 "구조조정 세제가 적격 요건을 갖추면 기업 규모나 소재지, 횟수에 상관없이 혜택을 주도록 구조조정 세제를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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