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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5.15. (수)

세정가현장

[대전청]종소세 신고관리, '최선 다한 보람 있다'

지난달 31일 금년도 종합소득세신고가 마무리됐다. `대체적으로 성공'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대전청은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도 국가 세입예산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 세무대리인과 사업자단체 간담회를 통해 성실신고를 유도하고, 일선세무서와 화상대책회의를 통해 납세자의 신고편의 증진과 근로·자녀장려금 신청누락 방지를 위해 다각적인 홍보 등 사전에 철저한 내부계획을 수립, 종합소득세 신고를 효율적으로 마쳤다.

 

이번 소득세 신고에서의 가장 큰 수확은 이제는 세금도 징세당국이 거두어가는 것이 아니라 나라살림을 위한 재정으로서 자기의 소득만큼 일정률의 세액을 스스로 납부하는 조세의 개념이 납세자들에게 투영되었다는 것을 높이 평가되고 있다.

 

종합소득세 신고가 성공적으로 마무리 되자 대전청은 성실신고확인대상자에 대한 중점 신고관리에 발 벗고 나섰다.

 

5월 종합소득세 신고자(50여만 명)에 비해 성실신고의무가 더 요구되는 성실신고확인대상자(1만 명)는 세수측면에서도 절반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성실신고확인대상자의 신고관리를 더욱 강화할 방침이다.

 

성실신고확인대상임에도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및 부실하게 확인한 혐의가 있는 경우에는 엄정한 사후검증 및 세무조사를 우선적으로 실시하고, 관련 세무대리인에 대해 엄중 조치하겠다는 방침이어서 성실신고확인대상자와 세무대리인의 성실신고가 각별히 요구된다.

 

특히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한 사업자라 하더라도 부실하게 확인한 혐의가 있는 경우 엄정한 사후검증 및 세무조사를 실시해 나갈 방침이다.

 

신광현 대전청 개인납세 2과장은 “6월에는 업종별로 일정규모이상의 대납세자(성실신고확인대상자)가 세무대리인으로부터 성실신고확인을 받아 6월말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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