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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5.01. (수)

세정가현장

[영등포구]지방세 미환급금 돌려준다

영등포구는 주민들이 찾아가지 않은 지방세 미환급금을 되돌려주기 위해 오는 5월 24일까지 일제정리에 들어간다고 25일 밝혔다.

 

지방세 환급금은 매년 자동차세 연납 후 소유권 이전, 세금 이중 납부, 국세경정에 따른 지방세경정 등의 사유로 불가피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4월 현재 영등포구의 지방세 미환급금은 2,988여건, 총 1억1백만원에 이른다.

 

특히, 3만원 이하 미환급금 건수가 81.53%로 대부분을 차지해 소액 미환급금에 대한 주민들의 낮은 관심이 미환급금 발생의 주된 원인으로 꼽히고 있다.

 

이에 구는 모든 환급대상자들에게 청구 안내문을 일제히 발송, 적극적으로 미환급금 찾아주기에 나서 납세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신뢰받는 세무행정을 구현한다는 방침이다.

 

안내문을 받은 대상자들은 구청을 방문하지 않고도 인터넷(http://etax.seoul.go.kr), 전화(02-2670-3215~6), 팩스(02-2670-3600)를 통해 계좌로 환급 받을 수 있다.

 

또한 인터넷(http://etax.seoul.go.kr), 스마트폰 앱(S-TAX), 정부민원포털 민원24(www.minwon.go.kr) 등을 이용해 미환급금 조회 및 신청도 가능하다.

 

1만원 이하 소액 환급금은 신청에 따라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한 기부에 참여할 수도 있다. 구는 ‘지방세 환급금 양도 및 기부 신청서’를 환급금 청구 안내문과 함께 발송해 소액 환급금을 기부할 수 있도록 했다.

 

기부금은 영등포구 사회복지협의회를 통해 어려운 이웃을 위해 사용되며, 기부자는 기부금 영수증 발급과 함께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조길형 영등포구청장은 "지방세 미환급금 역시 주민들의 소중한 재산이다"면서 "이러한 미환급금이 방치되지 않고 성실한 납세자들에게 되돌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구 담당자는 환급금의 경우 어떠한 경우에도 현금입출금기(ATM)를 통해 환급하는 경우가 없으므로 보이스피싱에 속지 말 것을 당부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영등포구청 징수과(02-2670-3215~6)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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