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감 몰아주기'를 통해 간접적으로 부를 이전하고, 증여세 부담을 회피하는 일부 법인의 행태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이 추진된다.
이언주 의원(국민의당.사진)은 이와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법인의 매출액 중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에 대한 매출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일정 수준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법인을 수혜법인으로 규정하고 수혜법인의 지배주주와 그 친족이 법인 영업이익의 일부를 증여받은 것으로 의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의원은 ▷특수법인간 거래비율에서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에 대한 특례를 대기업과 같은 30%로 감소 ▷기업합병이나 양수에 대한 회피 강화를 위해 거래규모에 대한 기준 신설 ▷수직계열화로 인한 정당한 거래(유일한 공급처)에 대해 예외 인정 등의 방안을 언급하며 경제민주화에 의한 경제정의를 실현할 수 있는 법 개정안이라고 주장했다.
또 이 의원은 "그 동안 일감 몰아주기 법안이 지난 정부에 있어서 경제민주화 공약에는 있었지만 공약포기와 함께 박근혜 정부의 탄핵으로 아무것도 실현된 것이 없었다"면서 "이번 일감 몰아주기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된다면 각종 부당한 거래, 재벌 총수와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간의 거래를 차단함으로써 경제민주화 달성에 일조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이 의원은 개정안이 "재벌 계열기업간 불공정한 거래를 낮추고, 공정한 시장경제를 확립하는데 일조할 것"이라며 "재벌 총수일가의 꼼수를 뿌리 뽑는데 커다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