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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11.19. (화)

내국세

전재수 의원 "고향기부금 도입으로 지방재정 확충해야"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대표발의

 

재정이 열악한 지자체의 세수를 보전할 수 있도록 고향기부금, 일명 '고향세'를 도입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전재수 의원(더불어민주당.사진)은 지난 1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전 의원은 "현재 우리나라는 대도시와 농촌 간의 정치·경제·사회적인 불균형이 심각한 실정이다"면서 "특히 경제활동인구의 대도시 집중으로 농촌 지역경제는 붕괴위기를 맞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전 의원은 "저출산·고령화의 진행까지 더해져 상당수 지방자치단체는 자체수입으로 공무원의 인건비조차 충당하지 못하고 있다"며 "지방에서 태어나고 교육을 받았음에도 취업 및 경제활동은 도시지역에서 이뤄지는 경우가 많아 인구가 유출된 지자체의 재정난이 심화되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전 의원은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자체로 하여금 100만원 이하의 고향기부금을 모집할 수 있도록 하는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전 의원은 2008년부터 일본에서 도입된 '고향세(故鄕稅)'를 언급하며 "지방자치단체 간 재정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기부금 형식의 고향세 제도가 애향심을 고취시키고 재정이 열악한 지자체의 세수를 증대시키는데 상당한 효과를 얻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개정안을 통해 조세특례제한법과 현행법에 고향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 등의 특례를 마련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세원을 확충하고 지역의 균형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이라고 입법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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